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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작성일 2019-03-15 조회 6367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2차 피해 방지와
피해자 지원 위해 힘쓸 터


-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 관련 여성가족부장관 메시지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최근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하고,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연예인 등 불법촬영 및 유포사건 관련 여성가족부 장관 메시지>

 

최근 밝혀진 연예인 등의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해왔던 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 등을 통해 표출되었고, 이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 비록 2018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일지라도 사적 대화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유희화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일어났다는 점과,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무관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영상물이 유포될 경우 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긴급 모니터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피해자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상담, 피해영상물에 대한 삭제지원은 물론, 심리치료 등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한 소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찰청, 법무부와 협업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주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존재하는 명백한 성폭력 범죄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과 신상털기 등의 2차 가해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단순한 호기심이 피해자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명백한 가해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도 당부드립니다.

대다수의 언론이 이번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중심으로 보도해주시는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피해자 정보 등을 기사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인식, 불법촬영 및 유포를 하나의 놀이처럼 인식하는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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