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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작성일 2019-03-21 조회 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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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과장급 17.5, 공공기관 여성 임원 17.9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지속 증가

 

-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18년 현황 및 ‘19년 추진계획 -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18~'22) 5개년 계획」(‘17.11월 수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 부문 각 분야 여성비율 변화 추이
  *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 (’12년) 4.2 → (’17년) 6.5 → (’18년) 6.7
  * 국가직 본부과장급 공무원 : (’12년) 9.3 → (’17년) 14.8 → (’18년) 

    17.5 

  * 지방직 과장급 공무원 : (’12년) 9.9 → (’17년) 13.3 → (’18년) 15.0
  * 공공기관 임원 : (’12년) 8.6 → (’17년) 11.8 → (’18년) 17.9
  * 공공기관 관리자 : (’12년) 11.5 → (’17년) 18.8 → (’18년) 22.8
  * 국립대 교수 : (’12년) 13.7 → (’17년) 15.8 → (’18년) 16.6
  * 교장·교감 : (’12년) 24.6 → (’17년) 40.6 → (’18년) 42.7
  * 정부위원회 : (’12년) 25.7 → (’17년) 40.2 → (’18년) 41.9

 

 

이 계획은 조직 구성원의 다양성 확보와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을 위한 것으로, 외국에서도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 (사례) 일본은 ‘제4차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에서 ‘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 30의 목표 설정(’15년), 독일 공공기업 임원은 한 성이 30을 넘도록 함(’15년), OECD 20개 국가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은 28.6(‘11년 기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부문 12개 분야의 2018년도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2019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2018년 추진실적 확인 결과, 공공부문 관리자급 여성비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의사결정 권한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2018년 실적>

 

* (지방공기업 시범 운영 대상) ‘17년 500인 이상 → ’18년 300인 이상

 

 

부문별 구체적 주요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정부 최초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18~‘22)’ 수립 등 인사 전반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평가체계를 개편하였다.

 

 

 

공직 진입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여성위원 40 이상 위촉 노력
지방직 신규임용 시험시 경력채용 면접위원에 여성위원 최소

    1명 의무화

보직관리

‘공무원임용령’에 보직관리시 성차별 금지 의무화

조직 평가

정부혁신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여성의 의사결정권한’ 지표

    최초 반영
지자체 합동평가에 여성과장급 임용률 반영, 절대평가로 개편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에 여성 고위공무원단 임용률 반영

 

 

 

<공직 내 여성 관리자 확대 및 주요 보직 임명 사례>

 

 

ㅇ (국토부) 최초 여성 장관비서실장 임명, 최초 여성 국토관리소장 임명
ㅇ (행복청) 최초 여성 1급 승진 임용(차장), 정무직 임용(청장)
ㅇ (산업부) 최초 여성 1급 승진(통상교섭실장), (조달청) 최초 여성 1급 승진

    (조달청 차장)
ㅇ (인천시) 최초 여성 2급 승진(재난안전본부장), (대전시) 최초 여성 기획조정

     실장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양성평등 임원목표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관리자) 배점 확대(0.4→0.6점) 등 추진기반을 강화하였다.

 


* 공공기관 여성임원 : (’17년) 11.8, 406명 → (’18년) 17.9, 647명(241명 증)

 


(교수/교장·교감) 대학교 정보공시에 여성교수 항목을 포함하였고, 여성 교장·교감은 42.7(초등 52.5, 중등 26.8)까지 증가했다.

 


(군인) 남녀 동일한 보직 규정 마련, 필수직위 남녀 분리지정 조항 삭제 등 성차별 사항을 개선하였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도 ‘17년 6.5에서 ’18년 9.1로 늘어났다.

 


* 군 어린이집(133개소), 공동육아나눔터(30개소) 확충, 가족친화인증(21개부대)

 


(일반/해양경찰) 경찰‧해경은 신규 임용을 늘려 전체 여성 비율이 일반경찰은 ‘17년 10.9에서 ’18년 ‘11.7로, 해경은 ‘17년 11.3에서 ’18년 12까지 늘어났다.

 

 

<군·경찰 내 적극적 조치 및 유리벽·천장 타파 사례>

 

ㅇ (군인) 최초 여성 장군 3명 동시 승진, 정훈병과 첫 여성 장군 임명, 최초 여성

     비행대장·포대장·기갑병과 장교 등 임명

ㅇ (경찰) 경찰 역사상 두 번째 여성 치안감 승진 임용, 여성 총경・경무관 승진 확대

    (경무관 0→1명, 총경 4→6명), 인사정책총괄부서 여성 국장 배치, 여성대상범죄

    지방청 특별수사팀 신설시 여성 수사관 50까지 임용(‘19년)

ㅇ (해경) 최초 해양경찰서장(울진) 임명, 최초 여성 감찰팀장 임명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개선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법정 기준인 40 미만으로 상향하고, 정부혁신평가 지표로 반영하는 등 관리 강화로 위촉직 여성 참여율이 41.9까지 증가하였다.

- 올해 최초로 남성 참여율 40 미만 18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하였다.

 


* 개선권고(총 133개) : 여성참여율 40 미만 115개, 남성참여율 40 미만 18개

 

 

2019년에는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제도의 정착과 이행을 독려하고, 새로운 계획도 추진할 예정이다.

 

 

<분야별 여성대표성 제고 목표>

 

 

 

2019년도 부문별 계획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여성고위공무원이 없는 중앙부처에는 1명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균형인사

균형인사 가이드라인 지자체 제공(행안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마련(인사처)

조직평가

▶균형인사지수를 통해 기관별 균형인사 수준 진단(최초)
「인사혁신 수준진단 지표」 활용 여성 고공단 및 본부과장급

   임용실적 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활용 여성 과장급 임용률 평가

교      육

▶성평등·성인지 감수성 교육 개설(국과장급 장기교육과정 등)

 


(공공기관/지방공기업) ‘19년말까지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여성 임원 최소 1인 이상 선임을 독려하고, 전체 지방공기업으로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적용을 확대한다.

 


* (공공기관 임원)「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장, 상임 또는 비상임 이사 및 감사

 


* ▲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직 목표제 전체 확대(300인 이상(25개) →전체기관(151개))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반영 비율 추가 확대(0.6점→1점)

 


(교수/교장·교감) 국립대 교수의 성별 현황 조사를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법적 근거(교육공무원 임용령)를 마련한다.

 


(군인/경찰) 여성의 진입이 어려운 군인‧경찰 신규 채용을 늘려나간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 성의 참여율 40 미만을 지속 관리하고, 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 위원회의 성별 참여 조사결과를 최초로 공표할 계획이다.

 


(이행력제고 강화) 여성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의 정도가 측정되도록 정부혁신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자문단 운영, 성평등 교육도 계속 실시한다.

 


* ① 정부혁신평가  ‘주요 직위’ 평가 시 ‘상위 직급(과장급)’에 높은 가중치((현행) 가중치 없음 → (개선) 가중치 부여(과장급 0.5, 계장급 0.3, 주무관 02)) ② 개별 정부위원회의 특정 성의 40 달성 여부 평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성별 균형적 참여는 조직 내 다양성과 민주성‧포용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직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자율적으로 조직 내 성별균형성을 확보해 나가려는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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