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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작성일 2019-04-04 조회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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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전문교육을 통해

위기청소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강화

 

- 2019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회복지원시설 종사자별 특화교육 실시 -
- 청소년 상담·복지 분야 등 총 9차례 교육과정 시행 -

 

 

 

박(가명, 20세) 양은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며 반항과 가출을 일삼아 경찰서에 드나드는 소위 반항 청소년이었다.  

 


하지만 쉼터에 입소한 이후, 쉼터 선생님에게 ‘남에게 못했던, 혹은 상처받았던 이야기와 반항심을 갖게 된 이유’ 등을 털어놓으며, “나에게도 누군가 기댈 수 있는 어른이 생겼다”라는 안정감이 들기 시작했다. 

 


쉼터 선생님은 박 양 이외에도 박 양의 아버지와 상담을 통해 부녀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박 양의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었다. 

 

 

이후, 박 양은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한번에 합격하였고, 현재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미래의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있다. (2018년 청소년쉼터 우수사례)

 

 

 

< 청소년복지시설 >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

 

 

<시설 종류>

<지원 서비스>

청소년쉼터

 

 ▶ (목적) 가출 등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 등을 지원

    하는 시설

 

 ▶ (현황) 130개소(‘18년) → 138개소(’19년)

 

청소년자립지원관

 

 ▶ (목적) 일정기간 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시설

 

 ▶ (현황) 4개소(‘18년) → 6개소(’19년)

 

청소년회복지원시설

 

 ▶ (목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보호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6개월)

 

 ▶ (현황) 20개소(’19년 최초 국비지원, 신규)

 

 

 

 (안내문의) 
  - 청소년전화 1388, 지역번호1388
  - 각 지역별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가능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이번 교육은 종사자의 연차 및 직무 등 대상별*로 특화하고, 집합연수를 두 배로 확대(‘18년, 3회→’19년, 7회) 실시한다.

 

 

이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전문지식은 물론 현장이해도를 높여 보다 전문적인 업무역량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 대상별 : 시설장, 중간관리자, 기존직원, 신규 직원,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

 


상담분야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가출, 우울증, 분노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특성에 맞는 개입·대응 및 관계개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복지분야에서는 취업·학업 및 자립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활성화를 위한 사례관리 등을 교육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소년법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의 상담·주거·학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경북 영덕 국립청소년해양센터*와 협업하여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시설종사자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의 자기이해, 가치관을 알아보고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청소년 해양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2019년도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일정>

 

 

회차

교육일정

대  상

인원

1차

4.4.(목)∼4.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2차

5.2.(목)∼5.3.(금)

중간관리자

110명

3차

6.20.(목)∼6.21.(금)

신규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4차

7.4.(목)∼7.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5차

8.12.(월)∼8.14.(수)

회복지원시설 종사자 및 청소년

120명

6차

9.20.(금)

청소년복지시설 시설장

130명

7차

11.14.(목)∼11.15.(금)

기존종사자 및 거리상담전문요원

110명

 

 

‘18년도 종사자 교육에 참여한 청소년쉼터 및 거리상담 전문요원 등에 대한 교육 수료 후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수료생들의 만족도가 전년대비 3.3(2.8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료생들은 다양한 사례별 대처방안 및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교육수료 인원>

<교육수료 후 만족도>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위기청소년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최일선에서 뛰고 있는 전문가들”이라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직면하는 위기상황이 갈수록 심화되고 복합적인 양상을 띠는 만큼 종사자 대상 전문성 향상 및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보호·지원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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