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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생활실태조사 추진, 근로환경 안전 강화
작성일 2019-08-27 조회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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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여성근로자 생활실태조사 추진, 근로환경 안전 강화
-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만 7세 이하 자녀 가진 남성 당직근무 제외 가능(강원도 정선군)
▪법령사업 33,195건 성별영향평가 실시…총 2,613건 정책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45개 중앙부처와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5개 기관에서 추진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성별영향평가란? >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난 2018년 각 기관에서 법령‧사업 등 33,195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개선계획 8,835건을 수립*하고, 2,613건을 개선 완료했다.

 

 

* 개선계획 수립 :  (’17년) 8,301건 → (’18년) 8,835건

 

 

중앙부처(45개)는 1,867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50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07건(71.3)을 개선 완료했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1,328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685건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했고, 이 중 2,506건(28.9)을 개선했다.

 

 

2018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다수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물 관련 우표 발행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성차별과 인권침해 요인을 검토하여 수정하고, 교과서 점검(모니터링) 위원 구성 시 양성의 평등한 참여로 균형있는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원도 정선군은 만 7세 이하 자녀를 가진 여성만 당직근무에서 제외하던 것을 남녀 모두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양육을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가 다수 부처와 관련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개선이 진행되었다.

 

 

고용노동부는 ‘18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 조사에서 건설현장에서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현황과 성별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조사·발표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성희롱 등 사유 발생 시 계약 해지를 명시하도록 공연예술출연표준계약서를 개정하여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였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는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여성과 남성이 편견과 차별 없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야만,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우리나라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적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고, 진정한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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