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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한 자리에 모인다.
작성일 2019-11-26 조회 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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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한 지역 공동체,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한 자리에 모인다.
- 여성가족부, 11월 27일(수), ‘2019년 여성친화도시 연수회(워크숍)’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11월 27일(수)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2019년 여성친화도시 담당자 및 컨설턴트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돌봄‧일자리 사업 등에 실제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의지를 갖춘 지역으로,

 

2009년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통해 2곳을 지정한 이래, 2019년 현재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는 87곳에 달한다.

 

(참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현황
• (근거) 『양성평등기본법』제39조 
• (대상)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포함)
• (현황) 87개(2019년 11월 현재)  * 지정(협약) 기간 : 5년
  * (2010년) 10개 → (2014년) 57개 → (2018년) 87개

 

본 연수회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자체의 실무담당자와 컨설턴트가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나누고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안전‧돌봄‧일자리 분야의 우수 사례를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발표하고, 전문가 및 시민참여단 패널과 함께 성공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서구(2011년 지정)는 마을공동체와 행정기관이 여성의 안전 증진을 위해 함께 참여하는 ‘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사업(프로젝트)’ 추진 사례를 발표한다.

 

사업대상지역 선정부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는 안전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여성이 ‘마을 안전지킴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생활 속 안전 제도 안내, 불법촬영 예방 교육, 범죄 상황 대응 교육 등

 

광주광역시 북구(2011년 지정)는 돌봄‧안전‧여성 역량강화를 연계한 마을공동체인 ‘여성친화마을’을 소개한다.

 

여성친화마을의 운영주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실제 주민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을 낮추고 노년층과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온라인 긴급돌봄 예약제도, 경로당 어르신과 함께하는 돌봄, 단체 아이돌봄, 여성 자격증 과정 동아리,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2012년 지정)는 여성일자리 전담기관인 ’수성여성클럽‘ 사례를 나눈다.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 밀착형 일자리, 일과 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출발한 수성여성클럽은 여성 역량강화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 여성친화도시 이해 및 리더십 강화 교육, 여성친화 토크콘서트, ‘로즈아트 벼룩시장(플리마켓)’, 음악회‧영화상영회 등 지역 축제 운영

 

여성가족부는 여성친화도시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기획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고, 지역주민 및 공무원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롭게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와, 협약기간 만료를 앞둔 여성친화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심사를 12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는 여성과 남성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양성평등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변화의 성과를 확산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며, 지자체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독창적인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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