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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군(軍)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 사례로 배우는 역량강화 교육 실시
작성일 2019-12-05 조회 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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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 내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 사례로 배우는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1월 29일(금), 여성가족부·국방부 공동 「2019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슈퍼비전」 실시
- 군 성폭력 피해자 상담사례 발표 및 민간전문가 자문을 통한 현장대응력 강화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11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시 은평구 소재)에서 ‘2019년 성고충전문상담관 슈퍼비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군(軍) 내 성고충전문상담관*(38명)을 대상으로 성(性)고충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토의방식으로 진행된다.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내 성 관련 고충상담을 하는 전문관으로 육군·해군·공군·해병대·국방부 직할의 중·장급 또는 소장급부대에 배치

 

그동안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이어 왔으며, 2015년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연계 강화에 대한 합의’에 따라 피해자 지원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 군 성폭력 실태조사 실시, 민·관·군 합동 워크숍 정례화, 해바라기센터와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한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교육에서 성고충전문상담관들은 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사례를 발표하고,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해당 사례에 대해 함께 토의하며 의견을 나눈다.

 

민간 전문가로 참여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와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소향 부소장은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유형별·상황별로 분류하여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상담사례와 토의내용에 대한 조언 등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사례발표자 ㄱ씨는 “피해자가 초기에는 신고에 대해 불안해했으나, 상담관으로부터 사건 처리절차를 안내받고, 지속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안정을 되찾았다”라며, 군 조직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심리치유 방법에 대해 참석자들과 논의하고 성희롱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를 공유한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고, 특히 군 조직의 경우 권력형 성범죄 발생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하는 상담관의 현장 대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와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직무역량 강화, 군내 성범죄 신고·상담 활성화 등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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