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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작성일 2020-01-13 조회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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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 가족도 요청 가능해진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피해자 본인 이외에 부모 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가능
▲ 성폭력 피해학생의 전·입학이 교육감 책임 하에 이루어지도록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부모 등 가족도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고 할 때 해당 학교의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내용 >

 

① 성폭력 피해자가 전학 및 편입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제7조)

 

②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의 요청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확대(제7조의3)

 

 

이번 법률 개정은 현재 피해자 본인만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에 대한 삭제지원 요청이 가능했으나, 피해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부모 등 직계 친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 사정*으로 삭제지원을 요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피해자가 직접 자신의 피해사실을 외부기관에 알리고 설명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입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성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전·입학 대상학교를 배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현재 성폭력 피해자의 취학 지원에 관한 내용이「성폭력방지법(약칭)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피해자등의 취학지원)

 

기존에는 학교장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 등의 전‧입학을 거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교육감(교육장)의 책임 아래 학교를 지정하면 해당 학교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어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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