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 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작성일 2018-04-19 조회 8724
첨부파일 180417_보도자료_범정부협의회 2차 회의 결과_최종배포본(1).hwp

 

 

 

공공기관·대학 장 또는 종사자, 성폭력 신고의무화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근절대책 후속 조치 발표 -
- 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 공무원 징계기준 정비 -
-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익명 신고센터,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사업장 변경제 도입 -

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취약한 이주여성들의 피해근절과 2차 피해 방를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월 17일(화)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12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장관)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결과를 발표했다. 
* 국조실,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고용부, 행안부, 국방부, 복지부, 문체부, 경찰청, 인사처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될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아울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써,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퇴직’ 방침을 
지방직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성폭력 피해이주여성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경 제도’를 도입*하고, 원활한 피해신고가 가능하도록 4월 중 외국어판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키로 했다. 
* 관련 고시(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개정

추진협의회는 정부가 지난 11월 이래 발표한 네 차례 대책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 결과 마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후속조치

공무원의 성희롱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을 위한 후속 조치가 진행된다. 

지난 2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에서 발표한 
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 확대 방침*을 지방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 당연 퇴직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계 심의과정에서의 ‘제 식구 감싸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에 준하여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거나, 회의 개최 시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개선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

한편, 성희롱 가해행위의 징계양정 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추진 중) 등으로 특정직 공무원의 징계 기준도 정비한다. 

공무원의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결과를 부서장 등 관리자 성과 평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지침도 개정한다.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개정(~12월)

교육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공공기관, 대학의 장 또는 종사자에게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고등교육법 개정 검토

교원 징계위원회 참여 위원과 외부 위촉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사립학교법 개정 검토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을 한층 개선한다. 

현재 특별신고센터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인이 최초 1회만 신고하면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리상담, 법률·의료서비스 지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가령, 고용노동부는 권역별로 민간단체인 고용평등상담실*과 연계하고, 1366을 통해 피해자와 가장 가까운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를 연계토록 했다.
*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21개 민간단체

향후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공소시효 또는 징계시효를 경과한 경우에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청하고, 해당기관에서 요청 시 여성가족부 컨설팅단을 파견해 사건처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책 발표 후 피해자 신상 노출 방지를 위한 가명조서 활용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은 향후 무고죄 등 피해자 역고소 처리 절차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18.1월~2월 : 24.2 → 대책 시행 후(3.5~4.10) : 49.5

또한, 이달 중 경찰청 내 성평등 정책 전담을 위한 ‘성평등정책담당관’ 신설하고, 민간위원·경찰위원으로 구성된 ‘성평등위원회’를 발족한다.

국방부는 5월 중 외부전문가인 성고충전문상담관을 확대 배치(23→44명)하고, 지난 2월 구성·운영한 ‘국방부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2.12~4.30)의 신고사건 처리 및 실태진단, 제도 및 법령 개선 방향 등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2차 피해 양상과 실태 인식조사 등을 진행해 2차 피해에 대한 정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2.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이주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입어도 언어장벽이나 정보 부족, 체류상태 및 고용 불안정 등으로 신고조차 여의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이주여성들이 신분노출의 우려 없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4월 중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의 외국어판을 마련해 운영한다. 

아울러, 다국어 상담전화인 다누리 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 종합지원센터(1345), 외국인력상담센터(1577-0071) 등과의 핫라인 구축, 제3자 통역지원서비스 제공 등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관련 고시를 개정해 
사용자의 성폭행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 요청 시, 필요성이 인정되면 즉시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긴급 사업장 변경제도’를 도입한다.
*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용부 고시)

아울러, 사업주가 외국인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가해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면 
외국인 고용 허가 취소 및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다누리콜센터 상담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인력에게 
성폭력 전문 통역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건 발생 초기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체류상태와 상관없이 이주여성이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 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규 설치도 추진한다. 

성폭력 노출위험이 있는 기숙사 등 직장 내 숙소에 대한 지도․감독 및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남녀를 구분하지 않은 숙소를 제공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중히 형사처벌(500만 원 이하 벌금)토록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점수를 감점하는 등 외국인력 신규 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성별에 따라 구분된 침실 제공 및 침실 내 잠금장치 설치, 난방시설 및 화재 예방시설 설치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점검과 교육 지원을 확대한다.


매년 약 3,000개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이달 말까지(3.20~4.27) 중점 점검*한다.
* 전체 점검 사업장의 90 이상을 여성 외국인노동자 고용 사업장으로 선정

사업주 및 한국인 동료의 인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등에 ‘찾가는 예방교육’을 지원하고, 이주여성을 위한 다국어 성희롱․성폭력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한다.

올 하반기 내 한국 입국 전 현지 사전교육과정에 성희롱 예방 등 노동관계법령 과정을 단계적으로 신설*하고, 입국 후 취업교육 내용에 성희롱 예방 등 고충처리과정을 확대**(5월~)한다.
(現) 한국어(38h), 한국문화(7h) 과정으로만 구성 → (改) 성희롱 예방 등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과정 추가
** (現) 노동관계법령 및 고충처리 교육 6시간 → (改) 8시간으로 확대(5월~)

또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방안 등 관련 지침(매뉴얼)을 다국어로 제작해 출입국관리사무소·현지 대사관에 배포하고, 

사회통합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대상 유형별 맞춤형 성폭력 예방 동영상 등 교육콘텐츠 제작 및 활용하며, 
* 조기적응,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접촉이 잦은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경찰 등 대상 ‘찾아가는 성인지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후속조치 관련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 위원장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피해자가 주저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이고 비민주적인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점검·보완해 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 가운데 정부 보호와 지원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고, 그간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계속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1.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2차 회의 개최 계획

□ 협의회 구성
ㅇ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ㅇ (정부) 관계부처 차관 (12개 부처)
-국조실, 여가부,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인사처, 경찰청
ㅇ (민간) 여성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 가나다順)

 

 

 

□ 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8. 4. 17(화), 16:00~18:00, 정부서울청사 17층 대회의실
ㅇ 안건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방지 보완대책
ㅇ 진행 순서

 

 

 

붙임2. 부처별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3. 이주여성 현황

체류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이주여성도 ’08년 대비 ’17년에 98 증가(’08 : 499천명 → ’17 : 989천명)

주로 합법체류자가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여성은 큰 변동 없음

 

 

 

체류자격별로 단기체류자(24.5)를 제외하고는 재외동포(21.7), 결혼이민자(10.3)가 많음
* 그 뒤로는 방문취업(9.9), 영주권자(7.6), 방문동거(6.6), 유학생(5.1), 비전문취업(2.5) 순임

15세 이상 상주 중인 이민자 중 여성은 57만 3천명(44.9)로 이 중 여성취업자는 27만 4천명으로 여성고용률은 51.7임*
*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17년 5월 기준, 통계청)

여성취업자는 ‘재외동포’(7만 6천명)가 가장 많고, ‘방문 취업’(6만 1천명), ‘결혼 이민자’(3만 8천명), ‘고용허가제 근로자’(2만 2천명)순임

 

 

*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원문링크 :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047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