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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작성일 2018-06-14 조회 8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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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꿈쩍 않던 기관, 신고센터 접수되자 가해자 징계”
-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
- 부문별 신고센터 총 1,280건, 여성가족부는 770건(60) 접수(6.11.기준) -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하여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시스템 마련 지원 -
시효가 지난 사건 등도 접수·처리하여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는 프로세스 구축 -
-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단장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 이하 “점검단”)은 지난 3월 개설된 각 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이 6월 11일 기준 1,280건이라고 발표했다.

 

 

1. 부문별 신고센터 운영 현황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는 전체 접수건의 약 60에 해당하는 770건 접수했다.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770건 중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한 신고사건은 240건이고, 성희롱·성폭력 상담이나 법률·의료지원 등만 요청한 경우가 530건이었다. 

신고사건은 성희롱(84건, 35)보다는 성폭력사건(156건, 65)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해당기관에 조치를 요청한 것이 92건, 취하·각하·이관 등 단순 종료된 86건이었다.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는 성희롱은 47건, 성폭력은 54건, 성차별도 11건 있었다. 이 중 조사를 완료하여 해당기관에 조치 요청하여 처리한 것이 69건이다. 

문화예술분야 특별신고·상담센터는 성희롱 20건, 성폭력 131건을 접수받아 30건을 특별조사단에 인계하였고, 이 중 25건의 사건이 완료되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민간사업장의 성희롱사건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른 신고센터와 달리 성희롱이 238건(96)이다. 그 동안 행정지도 62건, 사업장감독 19건, 진정사건 24건 합계 105건을 처리하고 45건이 취하 등 단순 종료됐다.

 

 

부문별 신고센터가 현재 약 100일 미만으로 운영된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많은 피해사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 기준 성희롱 진정사건을 203건 접수

2.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의 신고사건 유형 분석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이하 “특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건(240건)의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사건발생기관별로는 공공부문이 166건이었고, 공공기관(58건), 각급학교(54건), 지자체(37건) 순으로 많았다.

 

 

희롱·성폭력에 대한 공무원 징계시효인 3년을 초과한 사건이 48(105건)를 차지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17건(7), 연령대별로는 피해자는 30대(66명, 28), 가해자는 50대(79명, 3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처리 유형은 재발방지대책을 요청한 경우가 전체 5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징계시효 등이 도과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3.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100일 운영 결과

6월 15일 100일을 맞는 특별신고센터는 해당기관에 가해자 처벌을 요구 그간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기관의 가시적 조치를 이끌었으며, 사건생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개선해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주력했다. 

신고사건은 조직문화개선, 가해자 징계, 가해자와의 공간분리로 구분되어 처리된다. 조직문화 개선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가해자 징계 요청 사례 중에는, 사건을 무마·은폐 시도하던 기관에서 특별신고센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인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징계조치를 이끌어냈다.

 

 

가해자와의 공간 분리 사례 중에는, 특정분야에 근무하고 있어 기관 내부적으로 부서이동이 어려웠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내 분야가동일한 다른 기관과의 인사교류를 통해 분리 조치를 하도록 요청했다.

 

 

특히, 특별신고센터 접수 사건 중 기존의 피해자 지원 체계 하에서 지원이 어려운 사건이나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사건, 신고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건 등을 ‘집중지원 사례*로 선정해 전담관리자를 배치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로 인해 휴직 등 경력이 일시적으로 단절돼 복직을 지원할 필요▴기존 피해자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해당 ▴미투 운동으로 인해 피해자 정보가 대중에 노출되어 2차 피해 가능성 ▴권력형 피해사례로 권력자인 가해자에 의해 불공정하게 사건이 처리되기 쉬운 경우 등 

4. 향후 운영방향

점검단은 당초 6월 15일까지 100일간 운영 예정이었던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별신고센터를 통해 지금도 매일 꾸준히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그 동안 억눌려왔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 기관의 사건대응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집중지원 사례를 통해 사건 대응 방안을 유형화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일자리를 떠나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조력할 예정이다.
* (현행)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발생기관(또는 감독기관) 요청시 컨설팅 지원 → (개선) 사건 미접수 기관에서도 컨설팅 요청시 지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특별신고센터는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치유과정을 거치도록 돕고, 사건발생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자와 끝까지 함께하며, 조직 전체의 문화를개선시키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특별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그간 드러난 정부 대책의 미비점과 접수 피해사례 등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1. 부문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운영 현황
□ 특별신고센터 접수 현황(총괄)

 

 

□ 여성가족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 (교육청 신고센터 접수건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붙임2.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신고사건 유형분석

 

 

붙임3. 여성가족부 특별신고센터 신고사건 처리절차
□ 사건처리 흐름도

 

 

□ 사건처리 예시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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