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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50일, 불법촬영 및 유포물 2200여 건 삭제 지원
작성일 2018-06-21 조회 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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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50일, 불법촬영 및 유포물 2200여 건 삭제 지원
- 50일간 493명의 피해접수, 상담·삭제 지원 등 총 3,115건 지원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50일(4.30.~6.18.) 운영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493명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해, 삭제지원 2,241건을 포함해 총 3,115건의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 여성가족부 연계 온라인 게시판, 방문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상담이나 삭제 지원, 수사 지원을 실시하고 그 외 법률이나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영상물을 제출하거나, 영상물이 유포된 인터넷 주소(URL)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해당 영상물이 유포된 사이트를 검색·수집하고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도 병행한다.

피해 유형별 분석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 피해건수 993건 중 포피해가 절반 가량을 차지(45.9, 456건)하고, 불법촬영이 34.7(344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건수(993건)에서 알 수 있듯 피해자 대부(391명, 79.3)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사이버 괴롭힘 등 여러 유형의 피해를중복으로 겪었다. 특히, 불법촬영 피해 344건 중 292건(84.9)은 유포 피해가 함께 발생했다. 

피해 영상물이 만들어진 계기는 불법촬영(촬영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이 가장 많아 유포 피해 총 456건 중 292건(64.0)에 해당했다. 나머지 164건은 영상물 촬영은 인지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유포 피해자 한 명 당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300건까지 유포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촬영자는 대부분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거나 학교나 회사 등에서 ‘아는 사이’였다. 

불법촬영 4건 중 3건(75)이 지인에 의해서 일어났으며, 모르는 사이에서 발생한 건수는 86건에 지나지 않았다.

피해 인지 경로를 밝힌 피해자 329명(모두 유포피해자임)을 기준으로 피해 인지 경로를 살펴보면, 본인이 플랫폼의 콘텐츠를 이용하면서 직접 확인한 경우가 절반이 넘는 197명이었으며, 나머지는 지인이 알려준 경우다. 

피해자 분석

피해자 493명 중 여성이 총 420명으로 85를 차지했고, 남성도 7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135명(27.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1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을 밝히길 원치 않았던 피해자 제외

 

 

삭제 지원 분석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포된 경우가 절반 가량(47)을 차지했고, 그 외 개인 간 파일공유(P2P),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웹하드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삭제요청을 한 성인사이트 아이피(IP)주소는 모두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대부분 미국이었다. 그 외에도 일본, 싱가포르 등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있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건수는 총 642건으로, 주로 삭제요청이 잘 수용되지 않는 성인사이트에 대해 심의신청이이뤄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차단 조치 등의 시정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계획

지원센터는 지난 5월 삭제 지원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지를 삭제 요청 피해자들에 처음으로 발송했다. 앞으로 피해 신고자들이 1개월주기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세부 분석 보고서를 올 연말께 발간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우리사회에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 그것을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모두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삭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한,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붙임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요

 수행기관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개소일 : ‘18. 4. 30.(월)

□ 지원 서비스 : 상담, 삭제, 수사, 기타(법률․의료․보호시설연계) 지원

□ 접수 방법 :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 및 전화 접수(02-735-8994)
○ 전화상담은 평일 10:00~17:00에 가능, 온라인 게시판 상담신청은 상시 이용 가능

□ 원체계

 

 

붙임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절차

 

원문링크: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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