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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작성일 2018-10-24 조회 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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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청소년에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 - 
- 자립지원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도 마련 -

보호관찰 청소년’* 재범방지와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26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청소년복지시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역자원을 연계한 상담교육학업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 ‘보호관찰 청소년’ :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청소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필수연계기관으로 보호관찰소’**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23()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급구조·일시보호·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보호관찰 및 선도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선도 및 재범방지(교화) 업무 기관(법무부소관, 보호관찰소 17개소, 지소 40)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비숙박형 청소년자립지원관 설치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로 연계되지 않았다. 앞으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복지 지원 등을 의뢰 하여야 한다. 

한편, 현행 시행령에서는 주거가 취약하거나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 숙박형 생활시설만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비숙박형 이용시설 청소년자립지원관으로서 설치가 가능해져, 주거는 안정되나 학습과 사회활동에 모두 참여하지 않는 소위 ‘니트족(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청소년들에게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보다 활성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국무회의 의결  7~10)  즉시 시행된다.

붙임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주요 개정사항

 보호관찰소 추가

 

 

 청소년자립지원관

 

 

붙임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 추진개요

○(목적)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Net)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및 연계협력, 상담 및 활동지원, 청소년전화 1388운영, 긴급구조, 일시보호, 교육 및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9(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동법 시행령 4

□ 추진경과

○’05.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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