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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에 같이 노력해요!
작성일 2018-10-29 조회 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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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전후 청소년 일탈방지에 같이 노력해요!
- 11월 한 달간 청소년 유해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단속 추진 -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술·담배 판매 등 집중 단속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대학수학능력시험(11 15) 전후한 청소년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경찰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단속 실시한다.

11 1일부터 30일까지  달간 전국에서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많은 학교주변  번화가 피씨(PC), 노래연습장, 멀티방, 룸카페, 무인텔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지역경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합동으로 진행 예정이다.

* 청소년·시민·사회단체로 구성, 전국 267개 단체 18,000여명 활동 중

이번 점검에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위반행위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담배 ) 판매행위* 숙박업소에서의 청소년 이성간 혼숙 묵인·방조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  여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대해 집중적인 점검  캠페인 ·홍보활동 전개한다.

* 담배 판매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각각 100만 원 과징금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장은 “최근,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로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소식이 많았다.”라면서 수능이라는  시험을 앞둔 스트레스에, 또는 시험을 마친 해방감으로 인한 일탈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계도와 점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수능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현황(16~17)


 단속 개요

 활동기간 : 2016.11.15.()~11.22.() / 2017.11.13.()~12.1.()

 활동지역 : 전국 ·고등학교 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 

 활동방법 : 기초 자치단체, 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 합동단속 

 단속 현황

 유형별 적발현황

 

 

○ 업종별 적발현황

 

 

※ 기타 : 숙박업소, 성매매전단지, 마사지업소, 성인게임장, 담배판매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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