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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스쿨 미투’ 현장 목소리 듣는다.
작성일 2018-10-29 조회 7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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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스쿨 미투 현장 목소리 듣는다
교육부총리·법무부장관·서울시교육감과 함께 위(Wee)센터 방문 -
- 오는 11월 부처 합동 ‘스쿨 미투 종합대책’ 마련 중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함께 10 26() 오후 2 30 북부 (Wee)센터(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15 16 신도봉중학교 소재) 방문해 스쿨 미투 피해 학생들을 만나고, 개선책을 논의한다.

 간담회는 스쿨 미투 통해 드러난 학교  성희롱·성폭력 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상황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이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스쿨 미투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아니라, 교사 , 학부모 등도 참석한다. 

앞서 10 18() 진선미 장관 주재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통해 스쿨미투 대응 필요성에 공감하고 오는 11  부처 합동 ‘스쿨 미투 종합대책’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청취한 현장의 의견은 대책수립  반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이달부터 실시 중인 스쿨 미투 학교 교원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 학교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자문)*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과 컨설팅이 이뤄지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 각급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능력을 높이고, 사건 발생 사전 예방 중심으로 기관 컨설팅 지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학생들이 2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학교 측의 은폐, 축소, 징계 미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현장점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쿨 미투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이번 기회에 피해학생들이 납득할  있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 계류 중인 4 법률 개정안* 조속히 처리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립학교의 징계위원회에 학생 및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범죄 징계수준을 국·공립학교 교원 기준으로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붙임1. 행사 개요 및 일정

□ 추진 목적

 스쿨미투 현장 상황 청취  제도개선과제 발굴

□ 추진 내용

 (일시) ’18.10.26() 14:20~15:30

 (장소) 북부 Wee센터(신도봉중학교) 회의실

 (참석) 스쿨미투 학생, 교사  학부모, 여성가족부장관, 사회부총리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위원장(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서울시교육감 

□ 진행 순서

 

 

붙임2. 스쿨미투 관련 법안 발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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