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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 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작성일 2019-01-08 조회 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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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 발표 - 
- (피해자 신변보호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 (가해자 처벌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 (피해자 지원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중대 가정파탄사범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11 27() 오전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시급히 보완·개선해야  영역으로  피해자 안전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재범방지 피해자자립지원 예방  인식개선 꼽고, 영역별 주요 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대책 수립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 유가족, 관련단체와 현장전문가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방지대책의 영역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안전  인권보호 강화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경찰관이 가해자를 신속하게 피해자로부터 격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 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실시하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응급조치’* 유형에 「형사소송법」제21조에 따른 ‘현행범 체포’를 추가한다. 

* 응급조치(현행) : 폭력행위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 동의 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긴급치료 필요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또한, 가정폭력 사건 이후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현행 과태료 처분에 그치던 것을 개선해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로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접근금지 내용은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으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긴급)임시조치를 가정구성원 요청할  있도록 했다. 

* 임시조치 :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가해자의 퇴거, 접근금지 등을 취하는 것

** 긴급임시조치 : 경찰관이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해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직권으로 취하는 것

*** 가정구성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이같이 가정폭력 사건 현장출동 경찰관의 초동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추진된다.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한다. 

또한, 경찰관의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있도록 재범위험성 조사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을 확대( 1 → 3)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현장종결된 사안도 기록을 철저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만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범죄를 막기 위해 ‘자녀 면접교섭권’도 제한한다. 

이를 위해 현행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자녀면접권 제한’도 추가하며,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6개월1) 및 총 처분 기간(23)도 연장해 제도실효성을 높인다. 

* 피해자보호명령(현행) : 퇴거 등 격리/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 제한

2. 가해자 엄벌  재범 방지

상습흉기사범  중대 가정파탄사범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엄정 대처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불법촬영‘ 등을 추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도 보호받을  있도록 했다. 

*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320(특수주거침입) 및 제322(미수범), 『성폭력처벌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불법촬영·유포 범죄를 추가

검사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있도록, 가정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재범의 우려가 높은 경우 해당 대상에서 배제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행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시에만 이뤄지던 것을 확대해 ‘가정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있도록 했다. 

3.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립역량 부족으로 가정폭력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을 신설·운영키로 했다. 

피해자의 적성, 요구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자립프로그램 내년부터 3~4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또한, 피해자가 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참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한 후에 퇴소  경우 내년부터 1인당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찾아가는 현장상담’ 보호서비스를 강화하고, 체류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겪을  있는 폭력피해 이주 여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해 상담원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고,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법률 지원서비스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언어·체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5개소) 신설한다. 

한편,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 위해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하고,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제도 등 포함 

, 1366센터 이용자 상담사실확인서나 긴급피난처입소확인서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있도록  예정이다. 

※ 단, 상담사실확인서 제출 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


4. 가정폭력 예방  인식 개선

가정폭력은 집안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이며, 정서적 폭력도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착될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에 나선다.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매월 8)  계기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예방 홍보영상 송출, 토크콘서트, 토론회, 특별전시회 개최 등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가족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족  성차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내용을 담은 교육 콘텐츠(1) 내년  개발하고, 가족상담전화(가족콜)*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151개소) 통한 가족상담·교육 등을 강화한다. 

* (19.~) 비혼청소년 임신갈등 상담, 미혼모상담, 동거가구 상담, 모바일 상담 등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들   개정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관련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가정폭력 대응 매뉴얼, 피해자 상담, 보호, 자립 지원  행정적으로 바로 추진할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된다. 

오는 12월말 발표 예정인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추진과제를 반영하여 후속세부계획 수립, 추진현황 점검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노출된 폭력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1. 대책 전후 비교

 

 

붙임2. 가정폭력 방지대책(요약)

. 추진 배경 

 강서구 가정폭력 사건(10.22) 계기,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인권보호, 가해자 처벌 강화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의 국민적 요구 증대

ㅇ가정폭력 사건 발생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필요  접근 금지 등을 통한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나, 

-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29) 위반  제재가 과태료 불과하여 피해자의 안전한 보호에 미흡한 문제  제도 개선필요성 제기 

ㅇ또한 가정폭력을 명백한 범죄로 인식할  있도록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의 상담, 보호  자립지원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심각해지는 가정폭력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급히 개선·보완해야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인권보호,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재범방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예방  인식 개선  4 영역을 중심으로 가정폭력 방지 대책 수립 필요 

* 관계 부처 회의(11.6, 11.20), 관련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11.15, 11.16) 

. 추진 과제 

가정폭력 피해자 안전 및 인권보호 강화 

 가해자 격리를 통한 피해자 안전  신변보호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의 응급조치’ 유형 형사소송법  현행범 체포 추가하여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가해자를 현장 출동 경찰관이 체포함을 명시

- 접근금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가해자 격리  피해자 보호 강화

- 긴급임시조치 실효성 제고 위해 가해자를 ‘유치장에 유치’  있는 방안 추진

-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 요청이 가능함을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 제고

 임시조치 집행력 제고를 통한 피해자 안전 확보

- 퇴거  격리, 접근금지  임시조치’ 위반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 부과해 임시조치 실행력 제고

- ‘임시조치’  접근금지 내용을 특정 장소’에서 특정 사람’(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 중심으로 변경

- 현재 긴급임시조치 요청권자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 가정구성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가능성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강화

-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하여 피해자보호명령 유형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 피해자 보호명령의 기간( 6개월→1)   처분 기간( 2→3) 연장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현장 대응력 강화

-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야  범죄유형별단계별 가정폭력 사건 처리 지침 마련·추진

- 사건처리긴급임시조치의 판단 근거자료로서 재범위험성조사표」 활용도 제고

- 현장조치의 객관성신뢰성을 담보할  있는 보다 세밀한 재범위험성조사표(조사항목, 후속 조치기준 ) 개발 

- 가정폭력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1→3) 확대

- 112시스템과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시스템을 연계 관리하여, 향후 상습성 입증 자료로 활용할  있도록 기록 철저 유지

- 가정폭력 사건 수사  피해자 보호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학대예방경찰관 인력 확충  직무교육 강화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재범 방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 

- 상습·흉기사범  중대 가정파탄사범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엄정 대처 

-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 범죄에 ‘주거침입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대상 범위 확대

- 가정폭력범죄 유죄판결 선고자에 대한 수강·이수명령 병과 제도 신설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실태 분석  지침 개정  제도 개선 적극 추진

 가해자 성행교정  재범방지 효과성 제고

- 성행교정이 필요한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개입을 위해 임시조치’ 유형에 ‘상담소 등에서의 상담’ 신설 

-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해 지정된 전담보호관찰관을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 보호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성행교정 효과 분석 등을 통해 맞춤형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담과 회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가정폭력 초기 상담 내실화

-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상담소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를 찾아가는 현장상담  사례 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 지원 긴급피난처  1366 긴급피난처의 일시보호 기능 내실화

- 가정폭력피해자 상황과 입장을 고려해 보호시설 운영 모형 다양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한 동반아동의 교육  심리치유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의 법률적 조력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서비스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주거 지원 강화

-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 보호시설 퇴소  자립지원금 지원  새일센터 등과 연계, 자립지원프로그램 시범 운영

- 자조모임 등을 활용하여 보호시설 퇴소  지원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주민센터 종사자, 경찰 등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  교육 강화

*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신청, 비밀전학, 사서함 제도 등 포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인정보 노출을 통한 2 피해 사례  주의사항 포함

- 1366 긴급전화센터 이용자도 주민등록 열람제한  ·초본 교부 제한 신청  있도록 증거서류 인정범위 확대

 폭력피해 이주 여성 상담  연계지원 강화

- 가정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생활, 체류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상담소’ 신설

- 신고·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과정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현을   있도록 통역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근무여건 개선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 개선 

 성차별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 여성의 역량 제고를 위한 가족  성차별 개선  교육 콘텐츠 개발

- 성평등 교육 강의안 개발을 통해 초·중등교사 대상 성인지 교육 강화 

 가족갈등 해소 상담  자립역량 교육 강화 

- 가족상담전화(가족콜) 운영 등을 통한 가족 상담  지원 강화 

- 취약가정 대상 지속적 사례관리상담, 긴급가족돌봄지원 서비스  제공

 가정폭력추방주간(11.25~12.1), 가정폭력 예방의 (매월 8)  계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홍보강화 

- 신체적 폭력 이외에 정서적 학대·통제도 가정폭력임을 홍보

* 홍보영상 제작·송출, 가정폭력 방지 관련 토론회, 특별전시회, 우수사례발표회 등 개최


. 향후 계획 

 조치 계획

 가정폭력처벌법  관련 법령 개정 추진(‘18.12~)

 가정폭력 방지대책 추진 현황 주기적 점검, 추진과제 보완 (‘18.12~)

 가정폭력 방지대책 추진과제를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반영(‘18.1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점검

* 가정폭력 방지 이행과제를 포함하여 ‘18 12월말 발표 예정

 협조 사항

 가정폭력 예방, 재범 방지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위해 적극 협조 

 가정폭력 방지 대책이 원활히 시행될  있도록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후속 세부 계획 마련  적극 이행 추진(이행점검 실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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