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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만들어 가요.”
작성일 2019-11-25 조회 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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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만들어 가요.”


- 2019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운영 -

 

◼ 여성가족부·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신고 집중홍보’ 및 수사, 보호 등 후속조치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폭력예방 홍보 영상 송출, 토론회 등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019년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 이하 ‘추방주간’)을 맞이하여,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를 주제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식,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 성폭력·가정폭력 추방주간(11.25~12.1) : 2011년 「성폭력방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가정폭력방지법」에 ‘가정폭력 추방주간’이 신설됨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함

 

 

추방주간 첫날인 11월 25일(월) 오후 2시 서울 AW컨벤션센터(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1부 행사에서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한 시설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헌신한 유공자 및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을 시상*한다.

 

* 대통령표창 1점, 국무총리표창 2점, 여성가족부장관표창 60점

 

대통령표창(1점)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상담소장을 역임하며 상담과 다수의 공익소송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증진에 기여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수상한다.

 

국무총리표창(2점)은 여성폭력 근절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해 헌신해 온 박정연 해바라기쉼자리 원장과, 지역사회 협업으로 아동‧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단체)가 수상한다.

 

여성가족부장관표창(60점)은 올해 아동여성폭력방지에 기여한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경찰, 공무원 등 40명의 유공자(단체 포함)와, 폭력예방교육에 기여한 경기도 부천시, 해양경찰청 등 20개 기관(유공자)이 수상한다.

 

2부 행사로는 폭력예방교육의 내실화와 시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권김현영 여성주의 연구활동가는 미투운동 이후 변화된 대중의 모습과 강의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력예방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선희 영화감독은 폭력예방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계의 역할과 접목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박정훈 오마이뉴스 기자는 남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여성폭력예방교육이 담아내야 할 내용과 접근 방법을 제안한다.

 

이밖에도 여성가족부는 추방주간을 계기로 성폭력·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한다.

 

직장인, 학생 등이 사무실, 학교 등 생활현장에서 추방주간 슬로건* 인증 사진이나 성폭력·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의견(나도 한마디)을 캠페인 누리집**에 게시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캠페인(11.15~12.1)‘을 추진한다.

 

*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들어 가요.”
** 캠페인 이벤트 홈페이지 : https://mogef.co.kr (11.18~12.8 운영)

 

CGV 극장**과 연계하여 극장 내 무인안내기(키오스크)에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향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디지털 포스터를 게재(11.18~12.1) 한다.

 

** 전국 CGV 극장 직영점 108개, 600여개 무인안내기 활용

 

또한, 여성가족부는 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상담을 받고 보호 등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신고 집중 홍보기간(11.25.~12.6.)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신고안내, 쉼터 연계 등 서비스를 집중지원하고, 지구대, 파출소 등 일선 경찰서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피해자 상담, 보호 및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국비를 신규로 지원*하였고,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에게 신속한 상담, 통·번역, 의료·법률 등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를 신설하는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 가정폭력상담소 25개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

 

아울러, 체육계·스쿨미투 관련 운동선수, 학교 교사 등을 위한 맞춤형 특화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주민(결혼이주여성 포함), 학교밖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희경 여성가족부차관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라며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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