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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울산여성가족개발원은 차별과 배제 없는 건강한 사회조성에 앞장서는
출연기관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 기준인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인권경영 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실천을 다짐합니다.

하나,

우리는 사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 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나,

우리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공급자,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시민단체,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울산시민과 고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결여, 인권 침해적 경영활동을 행하는 기관, 단체, 개인과는 어떠한 거래나 협력도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인권개선활동으로 인권 경영의 선두에 선다.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