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신문]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약자∙소수자 인권 옹호자 되겠다"
작성일 2021-03-15 조회 3404
첨부파일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남구 달동 YH빌딩에서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울산시는 4일 오후 2시 남구 달동 YH빌딩에서 ‘울산시 인권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진희 인권센터장은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인권옹호자라는 관점을 다시 생각하고 현장성과 인권감수성을 굳게 지키며 열심히 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영남권 최초로 행정부시장 직속 인권담당관실을 신설했다.

인권담당관실 산하 인권센터는 외부전문가 공모를 통해 임명한 센터장과 조사관, 지역 각계 관련 인사들을 위촉해 만드는 비상임 ‘시민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인권센터는 앞으로 울산 시정에서 발생한 시민 인권 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구제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민 인권침해 사례 상담, 인권침해 접수 및 조사, 시민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울산시는 "시정 관련 기관의 성희롱, 부당한 지시, 폭언,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학력, 병력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인권 구제 전담 기구가 생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은 울산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구·군(시의 위임사무 또는 구·군에서 요청한 사항), 출자·출연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해당 기관에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는 누구나 인권센터에 상담이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나 단체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상담 및 신고는 울산시 누리집이나,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항은 사건 조사, 심의를 거쳐 결과 3개월 내 처리된다.

송철호 시장은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위해 인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인권을 위한 행정, 인권을 향한 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457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