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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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04 | 조회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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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전국 95개 지정 ◼ 여성친화도시 신규지정 8개, 재지정 21개 지자체와 협약 체결 ◼ 충남 아산시·충북 제천시·서울 도봉구 우수 지자체 3개 정부포상 수여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화)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8개 지자체 및 재지정 21개 지자체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약을 맺고, 지난해 우수도시로 선정된 3개 지자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한다. * (최우수기관) 충남 아산시(대통령표창), (우수기관) 충북 제천시·서울 도봉구(국무총리 표창)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의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지원 확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과 참여 속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 수는 2009년 2개에서 2021년 95개까지 확대*됐다. * (’09) 2개 → (’11) 30개 → (’13) 50개 → (’15) 66개 → (’17) 86개 → (’19) 92개 → (’21) 95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협약 서명식과 함께 자치단체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을 소개하는 시간도 갖는다.
2021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충남 아산시가 대통령 표창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북 제천시와 서울 도봉구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충남 아산시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 여성친화적인 관점이 반영되도록 도시재생과와 여성가족과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마련했으며, 여성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체 센터, 여성인권 자료저장소 등을 포함한 양성평등거리를 조성했다.
충북 제천시는 각 부서와 읍면동 업무의 여성친화도시 성과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의 계속 일하기와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사업, 다양한 동아리 육성을 통해 지역사회 변화 촉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 도봉구는 양성평등전문관을 두고 있으며, 시민참여 실무협의단 활동을 통해 1인 가구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방범 장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2021년 여성친화도시로 강원 태백시 등 8개 지자체가 신규지정 되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협약기간(5년)이 지난 충북 증평군 등 16개 지자체가 재지정되어 향후 5년간 여성친화도시로서 사업을 추진한다. * (1단계)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지와 기반이 조성된 도시 ** (2단계) 1단계 사업 추진 후 민관협력 등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조성목표간 연계‧통합사업 추진 가능한 도시 *** (3단계) 2단계 사업 추진 후 조성목표별 민관협력 체계 등 심화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가동하고, 성과관리에 기반한 사업 운영이 가능한 도시
특히,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최초 지정 후 10년이 지난 광주 동구 · 북구,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경남 양산시가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되어 지역의 대표도시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이들 도시는 북구여성행복응원센터와 여성친화마을설계사(플래너)(광주 북구)와 여성희망창작소 운영(광주 동구), 여성친화기업 인증사업(충북 청주), 여성친화형 도시재생(충남 아산), 안전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 협업체계구축(경남 양산)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향후 5년간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미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만을 위한 도시가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양성평등 가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희망의 도시”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09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