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1-1 (국민행복카드) | |||||||||||||||||||||||||
---|---|---|---|---|---|---|---|---|---|---|---|---|---|---|---|---|---|---|---|---|---|---|---|---|---|---|
작성일 | 2017-08-24 | 조회 | 9697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첨부파일 | ||||||||||||||||||||||||||
생애주기별 생활법령
●임신·출산 진료비 < 키워드 : 국민행복카드 >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전자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 지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카드 입니다.
기존에는 고운맘카드, 맘편한 카드 등 바우처별로 따로 카드가 있었지만, 2015년 5월 1일부터는 국민행복카드 1장으로 여러 바우처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 행복카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탈 (www.socialservice.or.kr) 이나 다음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로
②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금융기관 (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접수와 이용권 발급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에 필요한(↓) 서류 구비 후 제출하면 됩니다.
-> 필요한 서류
③ 위의 신청서(서류)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④ 지원 기간 및 지원 금액 : 2. 지원 금액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금액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5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 90만원
단,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기간은 카드 수령일 또는 금액 생성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이고,
⑤ 국민행복카드 이용 방법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정요양기관은 건강iN홈페이지(http://hi.nhis.or.kr) 병원및검진기관안내 임신/출산진료비지정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www.easylaw.go.kr) 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