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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작성일 2019-01-08 조회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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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와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미혼모·부와 자녀의 건강관리 지원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 1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등 본인 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률개정은 양육 미혼모·부 건강 상태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이뤄지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며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함(출처 : 2015 양육미혼모 모자가정 건강지원사업 건강실태조사연구, 한국여성재단)

 (참고) 여성가족부에서는 미혼모ㆍ부자 초기지원사업(거점기관 17개소)과 일부 미혼모자가족복자시설에서 미혼모·부와 그 자녀 대상 건강관리 지원 중임(붙임2 참고) 

아울러, 현재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임신·출산 미혼모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분만비용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미혼모·부와  생활하고 있는 자녀 대상 의료비 신규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개정법률을 기반으로 앞으로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 건강관리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붙임1. 한부모가족지원법 신구조문대비

 

 

 

붙임2. 미혼모·부 등 건강관리 지원(의료비 지원)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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