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특수법인 설립근거 마련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인지교육 전체 공무원 의무화 등도 규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성희롱 방지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11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관련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민간재단 형태로 별도의 조직 및 예산이 없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종합적·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공(公)법인으로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설립되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법률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가 취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구체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부처의 장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며, 조치가 부실할 경우 개선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밖에 성인지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이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성인지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공무원의 성인지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인지교육 :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 실시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미투 운동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 근거 규정 신설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예방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양성평등기본법 신․구조문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