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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끝까지 책임진다던 여가부, 미투 피해자 지원금 절반 깎았다』 보도 관련
작성일 2019-01-08 조회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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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진다던 여가부미투 피해자 지원금 절반 깎았다』 보도 관련
제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 내용(서울신문 12 4일자 16)

직장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은 올해 9 6,200 원에서 내년 11 3,100 원으로 조금 늘었으나피해자 지원금 크게 줄어

현재 미투 피해 사례  15건은 법률 소송이나 가해자 징계처벌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산(정부안) 2019년에  388 (성희롱  직장  여성폭력 방지  지원 11 3,100  포함)으로 금년 296 원에 비해 92 (31) 증가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68  증액
*되었음 

* (18) 265억 원 → (19) 333억 원

금년에 추진한 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이외에 성폭력피해상담소에 현장상담원을 개소  1명씩 추가 배치( 104 증원) 경찰수사  법원 재판  동행 지원  전국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강화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인력을 증원( 30 증원)하고피해자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해바라기센터 간호사를 증원( 39 증원)

18년 대비 3,433백만 원 증액(18 21,016백만 원 → ’19 24,449백만 원)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치료동행서비스 예산* 성폭력 피해자의 형사상 법률지원을 위해 무료 법률지원 예산** 확대함

18년 대비 67백만 원 증액(18 3,192백만 원 → ’19 3,259백만 원)

** 18년 대비 1,347백만 원 증액(18 1,594백만 원(2.7천 건→ ’19 2,941백만 원(4.2천 건)

아울러장애인이주여성  유형별 피해자 지원시설을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삭제 지원 등을 강화함.

△성폭력피해장애인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1개소 확대(18년 대비 308백만 원 증액△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5개소 신설(18년 대비 674백만 원 순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18년 대비 922백만 원 증액(18 740백만 원 → ’19 1,662백만 원

한편, 2018 집중지원을 받았던 미투 피해 사례  2019년에도 후속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음.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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