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과 여성안전 강화에 중점
- 지난해보다 41.2 늘어난 1조 788억 원 -
-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연령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 및 정부지원 대상 확대 -
-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 및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원스톱 종합서비스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여성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1조7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641억원 대비 41.2(3,147억 원, 정부안 대비 2.8 292억 원)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2018년 대비 일반회계 41.4(1,355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32(250억 원), 양성평등기금 69.1(1,480억 원), 청소년육성기금10.8(117억 원)씩 증가했다.
이번 2019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우리사회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월13만 원→월20만 원)하는 한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하여 양육‧생계‧가사 3중고에 시달리는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확대하고, 이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 및 정부지원 비율(소득유형별로 5~25p)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 이용 시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가 연6만5천 가구에서 연 9만 가구로 늘어난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크게 확충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을 비롯하여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제공 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을 확대 배치(16명→26명)하고, 삭제이력과 채증자료 등 피해자지원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한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지원인력을 확충하고, 가정폭력‧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금(인당 5백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한다.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과 더불어 조직 문화를 개선해 나간다.
국회 심의과정에 변동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성별 갈등해소 및 20․30 청년들이 참여하는 성평등 문화 혁신 및 정책제안‧개선을 위한 청년참여플랫폼 운영에 6억 원, 민간기업 내 임원 등 여성대표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예산이 5억 원이 신규 반영 되었으며,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운영 기간이 연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34억 원)되어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청소년 쉼터 등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168개)도 증가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19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출산 해소,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성평등 문화 정착 등 정부 당면과제 해결에 중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과 국민 여러분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