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회피하는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 가능해진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비양육부·모의 주소나 근무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12월 7일(금)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양육비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예 : 법원 판결문, 양육비부담조서 등)를 말함.
이에 따라 앞으로 소송 전(前), 비양육부·모의 주소·근무지 조회로 비양육부모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미성년 자녀의복리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법률개정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비양육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비양육부·모가 미성년 자녀와의 만남, 서신교환, 휴가·방학·주말 등 일정기간 함께 시간을 보내는 면접교섭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양육비 이행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 면접교섭참여자 현황 : ‘16년 190명, ’17년 286명
* 면접교섭참여자의 양육비이행률 : ‘16년 60, ’17년 88
아울러, 가정폭력피해자인 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권자의 주거·직장·연락처 등 신변관련 정보가 가해자인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장에게 정보보호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확보 강화를 위해 관련 법·제도와 국민인식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붙임.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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