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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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조회 | 9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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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자 131명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퇴출한다 - 학교, 학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여부 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132개 기관에서 총 13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확인은 지난 7월~9월에 걸쳐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등 총 9개 부처* 305만 78개 기관의 종사자 193만 5,452명에 대하여 실시됐다.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취업여부 점검 시 성범죄 경력자로 적발 된 132개 기관 총 131명에 대해서는 종사자는 해임하고, 운영자는 운영자 변경이나 기관 폐쇄 등 조치했다.
이번 일제점검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위헌결정*으로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하여 2018년 7월 17일 법 시행을 계기로 실시하였으며,
* 위헌결정 사유 : 취업제한제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가 해당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해당기관에 취업하고 있는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교육청 합동으로 추진됐다.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 의료기관,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등
점검결과에 의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유형별로 성범죄 경력자 적발비율을 보면 체육시설(34.35), 사교육시설(19.85), 게임시설(16.03), 경비시설(14.50) 순으로 나타났고,
기관유형별 전체인원 대비 성범죄자 적발 비율은 게임시설(0.08),체육시설(0.05)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기관유형별 분석자료 : 붙임 3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를 국민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이(e)’)에 3개월 이상 공개*하고 있다.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주소 : www.sexoffender.go.kr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총괄부처로서, 매년 중앙행정기관이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취합해 여가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 위임을 받은 시·도, 시·군·구 및 교육감은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그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이 가능했던 성범죄자에 대해 해임 등 조치를 취해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따라 2년여 만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관계기관 계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 일제점검 개요
□ 근거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 점검 개요
○ 점검 의무자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 등)
○ 점검 대상
-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점검 사항
-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 등의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경력 여부
○ 점검 기간 : 2018. 7.∼ 9월 ※ 점검결과 취합 및 공개(10∼12월)
○ 점검 체계
□ 점검 후 조치사항
○ 취업자의 해임요구 및 운영자 변경, 기관 폐쇄, 등록·허가 등 취소 요구
○성범죄 경력자의 해임요구 불이행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붙임2.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현황
붙임3. 성범죄경력 일제점검 적발결과 기관유형별 분석자료
□ 점검 총괄
ㅇ 점검 시기 및 주체 : 개정법 시행일(‘18.7.17.) 이후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위임기관
ㅇ 총 305,078개 기관 (1,935,452명) 점검 결과 132개 기관(131명) 적발
* 2018년 신규 기관(6개 유형 4,702개)은 2019년부터 실시 예정
□ 적발 현황 및 조치결과
ㅇ 적발 대상 : 총 248,073개 기관 (1,103,318명) 중에서 132개 기관 131명 적발
ㅇ 조치 결과 : 적발된 131명 중 해임 88건(운영자 변경 등 예정 포함), 기관 폐쇄 43건 (예정 포함)
□ 기관 유형별 적발 비율 분석
ㅇ 전체 적발 인원 대비 유형별 적발 비율
- 전체 유형 중 체육 시설 34.35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교육 시설 19.85, 게임시설 16.03, 경비 시설 14.50, 의료 기관 7.63, 5.34. 돌봄 복지시설 2.29로 나타남
ㅇ 각 유형별 점검 인원 대비 적발율
- 게임 시설이 점검인원 대비 0.08로 가장 높았으며, 체육 시설 0.05, 문화 여가 시설 및 사교육 시설 각 0.02, 의료기관 및 경비시설 각 0.01, 돌봄 복지시설 0.001로 나타남
- 게임 시설은 및 체육 시설은 평균 적발율인 0.03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제한 성범죄자의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돌봄 복지 시설은 0.001로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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