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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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조회 | 8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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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 평등을 일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ㅇ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 수립, 노력도 평가 ㅇ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활성화 등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ㅇ 불법 촬영물 삭제 대기시간 단축,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 상담소 확대 ㅇ 20‧30 청년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 추진 ㅇ 기업 협약을 통한 여성 고위직 목표제 도입 등 민간 기업의 여성 임원 확대 노력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ㅇ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가족 관련 차별적 법·제도 및 인식 개선 ㅇ 한부모 양육비 지원(월 13만원→월 20만원) 및 대상(만 14세 미만→18세) 확대 ㅇ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150이하)과 시간(연600→720시간)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 서비스 앱 개발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ㅇ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기능 강화로 고위기 청소년 집중 사례 관리 ㅇ 자살ㆍ폭력 등 청소년 유해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마련 ㅇ 초ㆍ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 추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2월 20일(목)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주제로 ‘2019년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성가족부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열렸으며, 당·청 인사 40여 명도 함께 참석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19년 중점 추진할 3대 과제로 ①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②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③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을 발표하였다.
업무보고에 이어서는 ‘청소년 추락 사망 사건 사례 분석 및 재발방지 과제’와 ‘미투로 살펴 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대책 실효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는 뿌리 깊은 성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성평등한 관점을 키울 수 있는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범정부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소관기관이 책임지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기관이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여성가족부가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를 평가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학교에서는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 실시하여 생활 속 어디서나 쉽게 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을 확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 부처 간 기능 연계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삭제지원 서비스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 시스템 고도화 :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 핫라인 구축
** 지원 대상 확대 :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 포함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를 확대(20→30개소)하고,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를 신설(5개소)한다.
또한, 여성가족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를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場)을 구축해 운영한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여성대표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공적기금 투자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반영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적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먼저, 포괄적인 가족형태와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의 문제 등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를 구축할 계획이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와 사회적 인식도 개선한다.
가족별 맞춤형 돌봄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해소하고, 한부모가정에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과 아이돌봄서비스 앱을 개발한다.
저소득 미혼모‧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위기청소년을 발굴하여 도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고,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청소년 동반자) 배치를 확대한다.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자살ㆍ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인터넷동영상서비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신종 유해환경에 대한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한편,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내일이룸학교) 과정 개설을 추진하고, 초ㆍ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정보연계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 문화를 해소하고,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하고, 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평등이 일상이 되는 포용사회를 만드는데 여성가족부가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요약]
1. 성평등 사회 기반 마련
□ 범정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ㅇ (총괄‧조정)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확립
* 중앙부처와 지자체별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 노력도’ 평가
- (중앙) 성평등 전담기능 강화 및 부처 간 협업체계 마련
- (지자체) 성평등 전담부서*를 활성화하고,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역양성평등센터로 개편
* (예) 서울 성평등자문관, 제주 성평등정책관 등
ㅇ (차별시정) 성차별·성희롱 조사 및 구제 기능 강화 추진
□ 생활 속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ㅇ (학교)「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교육」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교사를 성평등 교육 멘토로 양성
ㅇ (지역) 지역주민·기초의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아카데미(4개소)’ 운영, 경찰 등 공무원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 실시
ㅇ (미디어‧도서) 인터넷 개인방송·게임 등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청소년 등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실시(’19.3월)
□ 여성폭력에 대한 정책 대응력 제고
ㅇ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 운영 활성화로 대책의 ‘수립-이행-점검-환류’ 시스템 확립
ㅇ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실화
* 접수사건 조치와 컨설팅을 통한 신속하고 통합적인 처리 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관계부처(경찰청‧방심위 등)간 기능 연계 강화로 ‘삭제지원’ 효율화* 및 지원 대상 확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처리 시스템 고도화 : 민원시스템을 통한 신청 → 핫라인 구축
** 지원 대상 확대 :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 →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 포함
□ 여성폭력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강화
ㅇ (서비스) 피해 특성과 피해자 관점의 서비스 지원
ㅇ (인프라)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인프라 확대
-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상담과 정보제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상담소 확대(20→30개소)
- 모국어 상담, 통‧번역 지원 등 이주여성 특화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상담소 신설(5개소)
- 장애인 맞춤형 재활‧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폭력피해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확대(1→2개소)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실시
○ (지원)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등 확대 및 맞춤형 지원 강화
* 월지원금 140.4만원(5↑), 간병비 월평균 136만원(21.4↑), 건강치료비 월평균 81.9만원(5↑)
○ (연구‧기념) ‘위안부’ 관련 기록사료 집적‧분석‧아카이브화, 맞춤형 교육‧홍보 강화로 국가차원의 기념사업 활성화
[20·30 청년이 만드는 성평등 문화 및 정책 혁신]
□ 청년들이 원하는 성평등 과제를 당사자가 직접 제기하고 논의·소통하는「2030 청년 성평등 미래 프로젝트」 추진
ㅇ 주요 청년 이슈 조사 및 의제 도출 등 이행로드맵 마련(‘19.1월)
ㅇ 지역별·의제별 청년 모집 구성 및 출범·운영(‘19.3월∼)
□ 웹툰, 캠페인, SNS 소통을 통해 성별 갈등해소 및 20‧30이 원하는 정책구현을 위한 성평등 문화조성
ㅇ 청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별·의제별 커뮤니티, 토론장 운영 진행(‘19.상)
□ 청년들의 제안 정책에 대한 개선체계 마련
ㅇ 이슈별 자료수집, 정책모니터링 활동 등을 통해 정책 제안
ㅇ 관련 부처 협의 및 부처공동으로 ‘미래사회 10대 정책과제’ 마련
* 양성평등위원회 상정하여 정책 이행력 확보
ㅇ 분기별 이행점검 및 차년도 계획 수립에 반영
[민간기업의 여성 대표성 제고]
□ 기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 마련 및 강화
ㅇ 여성 고위직 비율 조사·발표(‘19.10월) 및 임원의 성별 현황 공개 확대 추진
ㅇ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제도 개선방안 권고 추진
□ 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유인기제 마련
ㅇ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투자 기준에 여성대표성 항목 반영 추진
ㅇ 기업 경영성과 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사례 확산
ㅇ 대표성 제고 이행 우수사례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고
□ 선도적 기업 발굴 및 지원 확대
ㅇ 기업과 협약 체결을 통해 여성 고위관리직 목표제 도입 추진
ㅇ 가족친화기업인증 심사 기준에 여성 고위관리직 비율 등 반영
ㅇ 기업 대상 컨설팅 제공 및 CEO‧인사담당자 교육, 성평등 임금·채용 가이드라인 보급‧확산
□ 고위관리직 진출이 가능한 여성 후보군 양성
ㅇ 경력단절예방서비스 확대(’18년 새일센터 15개소→’19년 30개소 이상)해 재직여성 경력설계 지원
ㅇ 기업의 임원 후보군 양성에 대한 실태조사
□ 성평등 기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캠페인 추진
ㅇ 청년이 뽑은 ‘일하고 싶은 성평등 기업’ 선정
ㅇ 민간단체 등과 협력, 성평등 기업문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2.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실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적 제도 및 인식 개선
ㅇ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건강가정기본법」전면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까지 확장,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등
ㅇ 동거가족‧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통계생산기반 마련(통계청)
ㅇ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역 특성에 맞는 가족센터로 개편하여, 아동‧여성 등 가족서비스 관 련 중추기관의 역할 수행
ㅇ 다양한 가족의 문제를 원스톱으로 상담‧연계하는 가족전용상담정보체계(‘가칭’ 가족콜) 구축(‘19.8월)
ㅇ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사례를 발굴하여 시정하고, 다문화‧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강화
* 공무원, 산부인과 전문의, 교사 등 대상으로 교육, 미디어 모니터링 강화
□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
ㅇ 아이돌봄 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 구축 및 아이돌봄 서비스 앱 개발
ㅇ 아이돌보미 국가자격 제도 도입 추진 및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와의 연계 방안 검토
* 아이돌보미 및 민간베이비시터 자격관리방안 연구
ㅇ 아이돌보미에 대한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등 처우개선
* 시간당 급여 : (’18년) 7,800원 → (’19년) 9,650원(돌봄수당 8,400원 주휴수당)
ㅇ 지역의 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 공동육아나눔터 : (’18년) 205개소 → (’19년) 276개소
□ 미혼모,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강화와 양육부담 완화
ㅇ 미혼모,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 확대
ㅇ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신규 지원
* 120개 시설(아동 약 2,200명)에 아이돌보미 파견
ㅇ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확대
* 매입임대주택 : (’18년) 145개소 → (’19년) 159개소
ㅇ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위해 양육비채무자 제재조치 강화방안 마련
3. 청소년 보호·성장을 돕는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 통합 지원 강화
ㅇ (CYS-Net 강화) 지역사회 주도의 꼼꼼한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사회안전망
ㅇ (서비스 전문화)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청소년의 상황·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ㅇ (위기청소년) 조기발견부터 서비스 지원과 회복까지 종합 지원
ㅇ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하고, 학교‧청소년 시설 종사자 대상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교육부 협조)
*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Wee 센터 등 연계
□ 청소년의 균형있는 역량 제고 및 자립지원 강화
ㅇ 청소년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에 청소년 위원을 위촉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소년 참여 확산 추진
- 청소년참여기구*, ‘e-청소년’(175만명 가입)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 기반 강화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ㅇ 니트(NEET) 청소년*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자립지원관 운영(‘19년 6개소) 등 사회진출 기반 마련
* 비진학, 미취업 후기 청소년(20~24세)으로 약 59.7만 여명 추산
ㅇ 초‧중등(의무교육과정) 학업중단 학생의 정보연계 의무화 추진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확대 : (’18년) 206개소 → (’19년) 213개소
ㅇ 청소년이 기획ㆍ운영하는 청소년어울림마당ㆍ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및 청소년 참여형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 청소년 참여형 방과후 아카데미 : (’18년) 260개소 → (’19년) 28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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