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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작성일 2019-01-08 조회 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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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국민의 눈높이에서 포용국가 국정운영의 지도를 그리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수립 논의”

“스쿨미투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마련”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 21.(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 삶의 관점에서 사회 정책의 포용성 확대와 사람과 기술 중심의 혁신을 도모하는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제1호 안건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토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9월 새로운 국정운영 목표로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이어, 임기 내 추진할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추진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아동-청년-중장년-노년’의 일반적인 생애주기와 ‘배움-일-쉼-돌봄-생활’이라는 삶의 영역 모두 고려하여, 기존의 과제를 체계화하고 실천을 위한 구체적 지표를 제시하여 포용국가를 실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오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계획의 세부 정책과제와 성과지표를 부처 간 협의하여 확정하고 내년 2월 발표할 계획이다.

 

 

제2호 안건으로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을 심의하였다.

 

 

이번 대책(안)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온 ‘스쿨미투’의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근본적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성희롱·성폭력 피해학생의 상담과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9년 초·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를 20 이상 증원(’19년 484명)하는 한편,

 

 

피해학생이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청 책임 하에 즉시 전학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학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청소년상담 1388,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등 청소년 지원기관을 연계·활용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가해 교원이 다수이거나 학교 관리자(교장 및 교감)에 의한 것 등과 같이 학교의 자체적 처리가 어려운 스쿨미투 사안의 경우 교육청 단위의 사안처리 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청의 책임 하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 교육청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팀, 성희롱·성폭력 조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 징계 및 재발방지 교육·상담 의무화

 

 

사립학교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비위에 대하여 국·공립 교원 수준의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내년 3월부터 사립학교가 교육부·교육청의 교원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절차 마련을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19.상~)

 

 

성희롱·성폭력 가해 교원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대학 교원이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1년 간 학술연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한다.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로 인해 연구자가 징계를 받은 경우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됨’을 협약 명시

 

 

또한, 성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성인지 교육 및 개별상담 실시를 의무화해서 재발을 방지하고 인식 개선을 도모한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확대·강화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화하도록 교·사대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는 특별교육을 신설한다.

 

 

또한, 대학별 예방교육 이수율 및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실적대학기관 평가인증연계해서(3주기, ’21년~),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대학별 전담기구 운영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양성평등 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현황조사 실시

 

 

중·고등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인권·양성평등인식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 전반에 관한 표본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예방교육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운영 현황조사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여, 제도 개선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한다.

 

 

양성평등교육 기반 강화 및 교육적 해결 역량 강화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양성평등교육 분야 선도교원 양성(’19년, 170명) 및 교사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지원한다(’18년 3개교 → ’20년 17개교).

 

 

단위학교의 스쿨미투 사안에 대한 교육적인 해결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주도의 인권·양성평등·스쿨미투 관련 동아리 활동, 토론회, 캠페인 등 학생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등 협의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스쿨미투 대응 및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학교 문화의 근본적인 개선을 지원한다.

 

 

*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시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17.12.29. 개정))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시 가동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대책 추진과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교육부의 양성평등 정책 전담기능을 강화하여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예방교육 정책을 종합적·장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 내 성차별과 성폭력을 용기 있게 고발하는 학생들의 스쿨미투에 응답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언급하며,

 

 

모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고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학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혔다.

 

 

붙임.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 추진 배경 및 경과

 

 

1.추진 배경

 

 

’18년 상반기부터 공공부문 및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서 지속미투 운동이 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확산

 

 

(그간의 범정부 대책)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17.11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17.11월), 공공부문 보완대책(’18.2월), 직장 및 문화예술계 근절 대책(’18.3월), 성희롱․성폭력 방지 보완대책(’18.7.월) 등

 

 

중·고등학교 내의 성희롱·성폭력을 폭로하는 전국적인 제보·집회가 확산*되면서, 교원의 성범죄 관련 징계의 엄정성 확보 및 교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촉구

 

 

* (트위터)’18.12.17.기준, 16개 시·도교육청(제주 제외), 72개 학교(중 36교, 고 36교) (집 회) 스쿨미투 1차 집회(서울, 11.3.) / 2차 집회(대구, 11.18.)

 

 

ㅇ 사안처리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 치유·회복학교 현장 안정화를 위한 사안처리 및 상담체계 구축·강화 필요

 

 

* 신고자 노출 및 비난, 학생부 기재 등 불이익, 사과 거부 등

 

 

대학 내 권력형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 절차 및 결과공정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징계 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의한 2차 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 증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학내 전담기구의 내실있는 처리예방 역량 제고 필요

 

 

2. 추진 경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18.4월~) 및 현장의견 수렴

 

 

ㅇ 외부 전문가(여성, 의료, 법조 등 10명)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방안 협의 및 학생·교사 등 현장의견 수렴(’18.4~8월)

 

 

교육부·법무부·여성가족부장관, 학생·학부모·교사와의 간담회(’18.10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현황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18.5~10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담당자를 대상으로(312개교), 사안처리, 예방교육, 전담기구 조직·인력·예산 현황 등 조사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시안 마련

 

 

ㅇ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력과제 발굴 협의(’18.10~11월)

 

 

시·도교육청 의견 수렴(’18.11.9/11.20.)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시안 검토

 

 

여성가족부 제7차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18.11.19.)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보고(’18.11.30.)

 

 

시·도교육청 담당관 대상 대책안 현장 적합성 검토 및 협의(’18.12.12.)

 

 

Ⅱ.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

 

 

1. 추진 현황

 

 

신고 및 사안 대응 강화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내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스쿨미투 사안 신고·처리 활성화(’18.3월~)

 

 

※ (교육부) ’18.12.17. 기준, 총 187건 접수(초중등 60, 대학 43, 기타 84)

 

(시·도교육청) ’18.11.30. 기준, 총 119건 접수(17개 시·도교육청별로 설치)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상황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학교 현장 보급(’18.10월)

 

 

* 디지털 성폭력, 논문지도/레슨 중 발생한 성폭력, 스토킹, 학생 간 성폭력 등

 

 

교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징계제도 개선

 

 

교원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5년→10년, ʹ18.4.17.)

 

 

ㅇ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실효성 확보 및 외부위원·여성·학생 등 참여 확대를 통한 징계위원회 다양성 확보 추진(’18.4월

~)

 

 

※ 「사립학교법」등 개정 법률안 발의(9건)

 

 

국공립 교원 징계기준 개선(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 징계 강화 및 불법촬영·2차가해 징계기준 신설) 및 징계위원회 구성 다양성 제고(학생 참여, 여성 비율 확대 등) 추진(’18.10월~)

 

 

※ ‘교육공무원 징계령’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입법예고 완료

 

 

현직 교원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초·중등 자격연수) 정교사 자격연수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12년~)

 

 

(대학 예방교육) 국립대학 양성평등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시 상담소 운영, 예방교육 실적 등 지표 반영(’18.8월~) 및 대학정보공시4대 폭력 예방교육* 실적 포함(’18.10월~)

 

 

*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각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

 

 

2. 개선방향

 

 

징계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 강화 필요

 

 

가해 교원의 징계 결과피해자에게 통지하여 징계 결과의 투명성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 강화 필요

 

 

징계 이후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근본적 인식 개선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상담 의무화 필요

 

 

피해자 보호 지원 및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방안 필요

 

 

전문상담교사 확대 및 학생 치유프로그램 개발 등 성희롱·성폭력 피해 학생·학급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 지원 필요

 

 

학교 공동체 관계 회복을 위해 학생·교사 등 학교 구성원이 중심이 되는 교육적인 해결 및 학교 문화 개선 필요

 

 

예비교원 및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필요

 

 

학교 내 사안발생시 책임자교장·교감학교 관리자 대상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

 

 

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비교원 대상 예방교육 강화 필요

 

 

Ⅲ. 추진 목표

 

 

Ⅳ.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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