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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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조회 | 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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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생리대, 선호제품으로 지원받으세요 - 현물에서 카드(국민행복카드) 지원으로 변경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내년도부터 저소득층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들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권 (바우처, 연간 최대 126천 원까지 지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만11세에서 만18세(2001.1.1.부터 2008.12.31.까지 출생자)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한번만 신청하면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재신청할 필요 없이 만18세가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10,500원으로, 연 2회(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이용권(바우처)은 그 다음해에 소멸된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주 양육자 등이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구비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한 온라인과 모바일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해진다. (공인인증서 필요)
지원 신청 접수 후에 국가 통합 이용권(바우처) 카드인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카드 발급)를 별도 발급받아야 하며, 국민행복카드 가맹 유통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신청‧지원문의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청소년 소관부서에 할 수 있고, 이용권(바우처) 이용문의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각 금융기관 콜센터, 기타 사항은 청소년상담전화(1388)로 문의하면 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나가 위해서는 정책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붙임1. ’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개요
□신청 개요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되는 2001.1.1. ~ 2008.12.31.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2019년 기준)
○ 지원기간 :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당년도 말까지 바우처 지급 (최대 8년)
○ 신청기간 : 2019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방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등 주 양육자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부모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장소 : 청소년의 주소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 단, 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방법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및 앱 이용
☞ 사업명 검색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지원 내용
○ 보건위생물품 구매비용(월 10,500원 산정)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생성
* 바우처는 6개월분씩 2회(1월, 7월)에 걸쳐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소멸함.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최초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우처 생성달(1월, 7월) 전달까지 기간 분 지급
○ 수혜자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 구매
붙임2. 19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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