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2019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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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8 | 조회 | 9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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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성·가족·청소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확대 및 지역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및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 -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여성 분야 -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 - -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기회 확대 - -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 추진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확대 - -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 운영 - -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금 지원 -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설치 - -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 확충 - - 가족 분야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확대 - - 한부모가족시설 아이돌보미 파견 - - 아이돌봄서비스 질 개선 및 이용부담 완화 -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확대 - - 청소년 분야 - -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입 바우처 지원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확대 - -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다.
여성분야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하고, 새일센터 인턴사업에 참여기획의 폭을 넓히며, 지역 기반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은 전년대비 15개소 이상 확대 운영되며,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게 된다.
* (’18) 15개소 → (’19) 30개소 이상
지식서비스산업 등 특정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1인 기업도 ‘새일여성 인턴사업*’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새일센터 인턴사업 지원기준) 인턴 3개월간 월 60만원씩 기업체에 인건비 지원,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기업 60만원, 인턴 60만원)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 등을 수행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운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성희롱·성폭력 발생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재발 및 2차 피해 방지를 추진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시,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연계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한다. * (’18) 16명 → (’19) 26명
성희롱·성폭력사건 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피해자 초기상담 및 지원기관 연계,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한다.
폭력피해 여성들의 주거·생활안정, 자립·자활, 의료지원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 을 지원한다.
* 월세 및 임대보증금 등 주거생활비를 위한 자립지원금 1인당 500만원 내외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해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을 돕는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 간호인력이 39명 확충**되어,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된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 (’18년 현원) 88명 → (’19년 현원) 127명
가족분야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파견해 미혼모·한부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의 경우에는 자녀양육비로 35만원을 지원한다.
* 아동지원 연령·단가 : (’18) 만14세 미만, 월 13만원 → (’19)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지원 단가 : (’18) 월 18만원 → (’19) 월 35만원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 시설 파견의 경우 1명의 돌보미가 3명 이상 아동 돌봄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되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한다.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도 연 720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시간제 정부지원 시간 : (’18) 연 600시간(일 2.5시간) → (’19) 연 720시간(일 3시간)
’18년, ’19년 모두 ‘가’~‘다’형 정부지원(음영표시), ‘라’형 미지원
’19년에는 ’19년 확정 중위소득 기준(’18. 7월 발표) 반영
또한, 아이돌보미를 확충*해 출‧퇴근시간대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 (’18) 2.3만명 → (’19) 3만명
안전한 돌봄공간에서 이웃사촌간 품앗이 돌봄과 장난감·도서이용이 가능한 공동육아나눔터가 218개소로* 확대된다.
* (’18) 113개소 → (’19) 218개소
청소년분야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232개소) 확대 운영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1,261→1,316명) 늘어나게 된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쉼터(130→138개소)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이(4→6개소) 확대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도(60→90명) 확대 운영된다.
소년법 처분 청소년*에게 상담·주거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0개소를 신규 지원하며, 저소득 여성청소년**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해 바우처 지원을 신청해,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다.
* 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 국민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대상, 법정 차상위 가구에 속한 만11세∼만18세 여성청소년 대상 국민행복카드를(연 12만원 내외) 통한 바우처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확대하고, 역량개발 중심의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되며,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추가 개소된다.
* (’18) 206개소 → (’19) 213개소
** (’18)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19년) 9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에 활성화하며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를 신규 개소*한다.
* (’18) 260개소 → (’19) 280개소
붙임. 2019년 여성가족부 달라지는 제도·서비스
여성분야
□ 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ㆍ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ㅇ 서비스 제공기관이 ‘18년 새일센터 15개소에서 ’19년 30개소 이상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ㅇ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새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 할 수 있게 됩니다.
ㅇ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1인 기업은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2019년부터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컨텐츠산업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해 기업은 총 240만원, 인턴은 월 60만원까지 인턴십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5인 미만 기업은 새일센터장 확인서를 통해 예외적으로 새일여성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2019년부터 특정 업종관련 확인 자료를(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등) 제출하면 참여가 가능해 집니다.
☞(참고) 문의 : 대표번호 1544-1199
신청 : 새일센터 홈페이지(http:/saeil.mogef.go.kr) 또는 “새일센터” 로 검색해 현재 인턴 연계 가능 센터 확인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교육·문화 확산 사업이 시작됩니다.
ㅇ 지역 간 성평등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 내 성주류화, 성평등 교육 및 문화 확산, 거버넌스 형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지역 양성평등센터’ 4개소가 신규로 지정· 운영됩니다.
* 공모 절차에 따라 선정 예정
□ 지역 양성평등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지역정책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하며,
ㅇ 국민이 공감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민‧민간단체‧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불법촬영과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시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양상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ㅇ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채증(採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을 지원하며, 무료법률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연계합니다.
ㅇ 신속한 삭제 지원 등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인력을 확대(16명 → 26명)하고, 불법촬영 및 유포 피해뿐만 아니라 사이버 성적 괴롭힘, 몸캠 피해 등까지도 지원합니다.
☞ (참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상담 전화 ☎ 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www.women1366.kr/stopds)
□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여성폭력의 재발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장의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컨설팅과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ㅇ 또한,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결과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후속컨설팅, 실태조사, 조직구성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력할 예정입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 일정 기간 입소 후 퇴소 할 경우 자립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피해자들이 보호시설을 퇴소하더라도 특별한 지원이 없어 가정폭력피해자들이 자립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ㅇ 2019년에는 보호시설 퇴소자 중 입소기간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거나 자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립지원금(1인당 500만원 내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여성가족부의 자립지원금 지원 지침에 따라 시군구별 자립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심의·결정하며, 자립지원금은 월세, 임대보증금 등 주거 안정과 생활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주여성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폭력피해 노출, 임금체불, 체류 불안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체류 등 복합적 문제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문 상담소 5개소를 신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이주여성에게 모국어 상담, 통‧번역 서비스, 관계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통합형) 간호인력이 39명 확충 됩니다.
* 여성가족부-시․도-(지방)경찰청의 지원 하에 병원이 운영하며,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상담․수사․법률․의료․심리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
ㅇ 지금까지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해바라기센터(위기지원형, 통합형) 간호인력 부족으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2019년부터 간호인력이 확충됨에 따라, 피해자 증거채취, 의료상담 등 의료지원 서비스가 한층 강화됩니다.
가족분야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정부지원 아동양육비가 인상됩니다.
ㅇ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아동양육을 위해 2018년에는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까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ㅇ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게 지원하던 자녀양육비도 월 18만원에서 월 3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한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한부모(청소년한부모인 경우에는 중위소득 72 이하)는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서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 받아 각종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대학특별전형, 공직채용할당, 임대주택 우선순위, 전기·통신 감면 등
☞(참고)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2019년부터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아이돌보미를 무상으로 파견해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72 이하
ㅇ 시설 내 한부모가 취업․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을 겪는 경우 시설장의 요청에 따라 돌보미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ㅇ 일반적으로 돌보미 1명이 아동 1명을 돌보는 일대일 가정방문 서비스 방식과 달리, 시설에 파견되는 돌보미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게 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 상담 : 1644-6621,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 www.idolbom.go.kr
□ 만 12세 이하 자녀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로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ㅇ 서비스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3인 월 442만원) 이하에서 150(3인 월 564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ㅇ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도 소득유형별로 5p 상향 조정되며, 신규 지원가정은 15~20의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되어, 이용가정이 더욱 많은 시간 동안 보다 낮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출‧퇴근시간대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확충하고, 수요가 많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ㅇ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확대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정부지원 가구를 9만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아이돌봄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용부담은 줄이고
□ 이웃간 자녀돌봄을 매개로 이웃사촌을 만들어주는 공동육아나눔터가 확대됩니다.
ㅇ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주민이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안전한 돌봄공간을 제공해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ㅇ 또한 이웃간 정보를 나누고 재능과 장점을 살려 학습·체험 활동을 함께하는 품앗이돌봄 활동을 지원합니다.
ㅇ 장난감과 도서이용도 가능하며, 2018년 113개소에서 2019년 218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규 운영 지역은 지자체 공모신청에 따라 선정 예정
☞ (참고) 이용문의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1577-9337)
청소년분야
□ 청소년 위기상황별 맞춤형 지원 확대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ㅇ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해주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가 226개에서 232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261명에서 1,3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 CYS-Net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ㅇ 또한,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가 130개에서 138개로, 청소년자립지원관은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되며, 가출·거리배회 청소년 조기 발견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은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 운영됩니다.
ㅇ 아울러,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20개소 신규 지원됩니다.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 전화 ☎ (지역번호)1388
□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입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ㅇ 지금까지는 여성청소년이 보건위생물품을 현물로 지원받았으나, 2019년부터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온·오프라인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에서 선호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직접 구입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보건위생물품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나, 2019년부터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어플에서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신청>복지서비스신청>아동·청소년>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신청 지원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꿈드림 센터 7개소가 신규 설치됩니다.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해 자립동기를 강화하고 취업의지를 고취시키는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센터도 1개소 추가 개소됩니다.
** (’18년)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 (’19년) 9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경북)
☞ (참고) 지원문의 : 꿈드림 홈페이지(www.kdream.or.kr), 청소년 전화(1388)
□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활동)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미래사회에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역량들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기반의 실생활 문제해결 활동인 창의융합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전국 방과후 아카데미에 확산합니다.
ㅇ 또한 개별 청소년의 잠재력과 소질을 탐색하고 구체화 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진로체험지원센터·진로정보망과 연계해 수요자 중심의 진로체험활동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이를 위해 2019년도에 농산어촌 지역 등 방과후 돌봄(활동) 자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0개소를 신규 개소해 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합니다.
※ (‘18) 260개소 → (’19) 280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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