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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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9 | 조회 | 9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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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업체 불법촬영물 삭제조치 의무 부과, 불법촬영 범죄 처벌강화 - 이번 정기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관련 4개 법률 개정 - - 불법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처벌 강화(성폭력처벌법) -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한 조치의무 신설(전기통신사업법) - - 수사기관 요청시 불법촬영물을 신속 삭제∙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정보통신망법) - - 공중위생영업소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근거 등 신설(공중위생관리법) -
여성가족부는(장관 진선미) 지난 해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법률의 개정 추진상황을 밝혔다.
우선,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총 9개 법령의 제․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6개 법령*의 개정을 완료하였고, 이 중 4개 법률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었다.
* 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17.12.19 시행/법무부), 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18.3.13. 공포, ’18.9.14 시행/여가부), ③ 공중위생관리법 개정(’18.12.11. 공포, 19.6.12 시행/복지부),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12.18. 공포․시행/법무부), ⑤ 전기통신사업법(’18.12.24. 공포, ’19.6.25 시행/방통위), ⑥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18.12.24. 공포, ’19.3.25 시행/방통위)
이번 법률 개정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웹하드 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 조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동의없이 유포되었을 때 이를 처벌할 수 없었던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불법촬영 대상 : (과거) 다른 사람의 신체 → (개정) 사람의 신체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으며,
특히,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최근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포한 사건에 대해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어 포털, SNS 웹하드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무가 강화된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들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으로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등을 통해 명백히 인식한 경우에는,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마련하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수사기관의 장까지 확대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소에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지자체가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고, 불법촬영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법률 개정이 이번 정기국회에 처리되었으나, 아직 3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죄 등에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확대하는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범죄수익 몰수․추징 범위가 확대된다.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불법촬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카메라의 수입․판매자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미등록시 벌칙을 부과하는 등 변형카메라에 대한 사전 규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인영상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법률 개정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함께 정책 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입법 추진 상황
□ 개정 완료된 입법과제(6건)
□ 국회 계류 중인 입법과제(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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