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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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9 | 조회 | 9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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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지속 운영”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 개설하여 직접 운영 - - 고용노동부, 교육부 신고센터 접수사건 컨설팅 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공공부문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내년 1월부터 여성가족부 내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 추진 점검단이 직접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8일 신고센터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처음 개설된 후 연말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 신고창구를 설치하여 더 책임 있게 사건처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 이용방법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마련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게시판(http://www.mogef.go.kr/msv/metooReport.do)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
새로 개설되는 여성가족부 신고센터는 분야별로 산재되어 막상 어디에 신고할지 알 수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사건발생기관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민간사업장)와 교육부 신고센터(초‧중‧고‧대학교)를 연계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는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이 접수되면 해당기관에 사실조사, 공간 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속한 조치 요청을 하고, 컨설팅 등을 통해 사건처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그 기관의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 줄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초기 상담을 통해 필요한 의료‧법률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여 통합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사건발생기관의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도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신고센터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그 동안 진행했던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유형별로 사례들을 분석하여 한층 내실화된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컨설팅은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전문가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시스템 등 조직문화 개선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점검단장인 이숙진 여성가족부차관은 “여성가족부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게 된 것을 계기로 각 부문별 신고센터 연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 컨설팅 지원을 한층 강화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 ’18년「공공부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운영 성과
<신고센터 접수 현황>
<신고사건 처리 및 유형별 조치 현황>
〈기관 조치 유형별* 현황>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지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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