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 ||
---|---|---|---|
작성일 | 2019-01-09 | 조회 | 9667 |
첨부파일 | |||
성평등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전담기능 강화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9년도 시행계획 확정 -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에 따른 2019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의결(12.20~12.28.)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 정부위원 15명, 민간위원 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6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본계획 확정(’17.12.20)
<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 >
정부는 주요부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의 비전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무를 강화하고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019년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했고, 6대 분야(대과제) 22개 중과제를 추진합니다. (※붙임1 참고)
정부가 2019년 추진할 주요 시행계획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방송까지 확대하고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여가부, 방심위)
유해표현(욕설‧비속어)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공동 DB를 구축하고 회원사에 제공함으로써 차별이나 비하 표현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합니다. (방통위)
청년 참여 플랫폼을 통해 20·30청년이 주체가 되어 성평등 문화를 만들고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의 장을 구축해 운영합니다. (여가부)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고용부)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현장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합니다. (산자부)
재직 여성이 경력 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15→30개소 이상)합니다. (여가부)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18년 300인 이상 → ’19년 전 기관)하여 적용합니다. (인사처, 행안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하여 수립·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하여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해나갑니다. (여가부)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150개소), 국공립(550개소) 어린이집 등 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평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부)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월13→20만원)을 높이고 지원연령을 (14→18세)을 확대하며, 저소득 한부모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합니다. (여가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어느 하나라도 지원 후 긴급지원 가능
근로시간 단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확대(3,659→10,234명)합니다. (문체부, 고용부)
*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고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 지원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월40~100만원) 및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기존 재직자 1인당 월10~40만원, 사업주 보전임금 80限) 지원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의 건강 증진】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여가부)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추진* 및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를 지원합니다.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방심위)
*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응급조치’ 시 피해자 신변 보호 방안의 경찰관 통보제도 도입,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복지부)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함으로써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합니다. (여가부, 행안부 등)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합니다. (여가부)
정부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붙임1.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18~’22)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