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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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09 | 조회 | 9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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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편의성 제고 위해 지속 노력 (연합뉴스TV 2018. 12. 2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아이돌봄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일자리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2019년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지난 8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주 52시간 근로, 휴게시간 부여, 돌봄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조치와 함께 이용 가정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월 28일자 연합뉴스 TV <‘황당한’ 돌봄서비스 개편... 여가부, 논란 끝 일부 유예>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4시간 이용시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넘게 이용하면 다른 아이돌보미로 교체하라는 안내에 많은 부모 반발
② 달라진 서비스 없이 돌봄 수당은 시간당 9,650원으로 24 올라 맞벌이 부모들은 월 200만 원에 이르는 돌봄비용을 내야 함
2. 설명 내용
① 휴게시간 부여 관련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며,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임
올해 7월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 인정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에도 휴게시간을 적용해야 함
여성가족부는 원칙적으로 친‧인척 등 가족이나 대체 아이돌보미 파견에 의하여 휴게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으나, 어려울 경우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간 합의에 의하여 최대한 휴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음
다만 영‧유아를 돌보는 사업 특성 및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휴게시간 부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청취,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장시간 이용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이용시간 조정, 대체 아이돌보미 허용 등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주 52시간 근로를 당초 적용 시점보다 2개월 유예하여 내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음
이에 따라 내년 1~2월 중에는 향후 주 52시간 근로 적용 시 장시간 이용 가정에 파견 가능한 대체 아이돌보미를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 등을 조치할 계획임
② 또한 아이돌보미 이용가정의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대상을 확대(중위 120 이하→150 이하) 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각 5p)하는 등의 조치를 병행하여 내년도부터 시행 예정임
* ’18년, ’19년 모두 ‘가’~‘다’형 정부지원(음영표시), ‘라’형 미지원
여성가족부는 향후에도 이용 가정이 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