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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가족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2019 시행계획" 시행
작성일 2019-01-31 조회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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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성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미래사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건강가정 기본계획(‘16~’20)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소통하고 존중하는 가족’, ‘일․생활이 조화로운 사회’ 목표 아래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등 5대 과제로 구성하여 추진한다.


   * ①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② 함께 돌봄 체계 구축, ③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④ 가족의 일·쉼·삶의 균형, ⑤ 가족정책 기반 조성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적 가족문화 조성】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실현을 위하여 가족평등지수를 개발하고, 결혼 후 성별 비대칭적 가족호칭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한다.(여가부)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족구성원들이 육아·가사를 함께 분담하는 가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자녀의 발달특성 등 자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부모 역할에 맞는 가족교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


또한, 부부 재산관계의 실질적인 평등 구현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 및 발굴한다. (법무부)

 

 

【함께 돌봄 체계 구축】

국・공립 어린이집(450개소 이상) 및 유치원(1,000개 이상 학급)을 확대하고, 영세중소기업ㆍ맞벌이 노동자를 위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추가로 설치(10개소)한다. (복지부, 교육부, 고용부)

 

맞벌이가구의 자녀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 지원시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여가부)


     * (’18년) 연 600시간,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비율 30~80) →
       (’19년) 연 720시간, 중위소득 150 이하(지원비율 55~85)

 

출산크레딧 명칭 변경과 지원대상 확대(첫째아 지원)를 추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18년 205개소 → ’19년 276개소)하여 지역 내 돌봄 공동체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복지부, 여가부)

 

 

【가족형태별 맞춤형 지원】

시민단체, 전문가, 이해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담을 수 있도록 공론화를 추진하고, 가족형태에 따른 법‧제도적 차별사항도 발굴하여 개선한다. (여가부)

 

가족형태에 따른 편견을 조장하는 방송 프로그램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방통위(방심위), 여가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월 13만원 → 월 20만원)과 연령(만 14세 미만 → 만 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시설입소 미혼모․한부모가족의 양육공백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아이돌보미를 시설에 파견한다. (여가부)

  -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제한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을 포함한다. (여가부, 국토부)

 

(다문화가족)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전문상담소’(5개소)와  다문화 자녀성장지원과 지역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80개소)을 신설하고,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多)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152개소→183개소)한다. (여가부)

 

이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위기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임신갈등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위한 임신갈등상담서비스도 시범운영(22개소)한다. (여가부)

     * 취약・위기가족지원 수행기관 : (’18) 61개소 → (’19) 70개소

 

 

【함께 돌봄 체계 구축】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상한액을 인상(200→250만원)**한다. (고용부)
     * 통상임금 인상(40→50), 상·하한액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
     **(기존) 3개월 간 최대 600만원 → (개선) 3개월 간 최대 750만원

 

출산・육아기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주 지원을 확대*하고,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고용부, 여가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부여 지원금 :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20만원 → 3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계인수기간 확대(2주→2개월), 인수인계기간에 한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 인상(월 60만원→120만원)

 

 

【가족정책 기반 조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

 

전국 시군구 단위에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여가부)

 

금년 8월부터 가족전용상담전화를 구축하여 임신갈등상담부터 자녀양육 정보까지 도움이 필요할 때 더 쉽고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가부)

 

여성가족부는 「제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보완)(‘16~’20)」 2019년도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추진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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