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체육 미투 관련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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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1 | 조회 | 9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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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체육계 미투 관련 폭력예방교육 점검‧컨설팅 본격 실시
- 대한체육회 등 체육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 대상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에 대하여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 지자체 운영 선수단 등 공공기관, 체대, 체고 등 대상 이는 최근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폭력예방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체육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2018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 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폭력예방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체육단체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해왔다. 또한, 표본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하여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계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의무대상기관 : 국가기관·공공기관·지자체·교육청·학교 등(64,724개, ’17년 말) 아울러, 체육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별도로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현장점검은 처음으로 체육계 관련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점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체육 분야 등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는데 보다 실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이 근절되도록 폭력 예방교육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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