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사업 확대한다
작성일 2019-01-31 조회 9009
첨부파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예방사업 확대한다
-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 개최(전국158개소 새일센터) -

 

여성가족부(진선미 장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 뿐 아니라 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력단절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별 광역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운영하던 경력단절예방사업을 지역 새일센터까지 포함하여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예방 상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역 새일센터에서는 경력개발상담, 취업자 관계망, 멘토-멘티 등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추진한다.


  * 새일여성인턴십 : 인턴 연계기업에 인턴기간(3개월) 동안 인턴채용지원금(60만원x3개월) 지급, 정규직 전환 후 3개월 이상 고용시 취업장려금(기업‧취업여성 각각 60만원) 지원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이 유망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콘텐츠․디자인 분야 등 새롭게 떠오르는 고부가가치 직종에 특화된 훈련을 확대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기술과정·기업맞춤형 과정을 확대하는 세부과정을 3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에게 매월 30만 원, 최대 90만 원까지 훈련수당*을 제공할 예정이며, 별도 선발된 차상위 취약계층에게는 매월 100만원(최대 3개월, 300만원)을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추가 훈련비용을 추가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재기지원사업’ 신한금융그룹과 MOU 체결(’18.1.26.)

 


한편, 여성가족부는 1월 25일(금) 세종문화회관(서울 광화문 소재)에서 전국 158개소 새일센터 종사자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 같이 개선된 사업방향과 개정된 지침내용을 공유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평가결과 선정된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총57점)도 수여된다. 
 

- 우수 지자체로 대구, 경남이, 우수 새일센터로 대구달서, 경남, 시흥, 서산, 서울북부센터 등 13개가 선정되고, 유형별 우수센터로는 서울과학기술새일센터(경력개발형), 완주새일센터(농어촌형) 등이 선정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서비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이며, 경력단절이 주로 발생하는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좋은 일자리를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