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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체육계 미투관련 체육계 현장점검 실시 통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작성일 2019-01-31 조회 9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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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체육계 미투 관련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계 성폭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울러 미처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는 종목별, 단체별 소단위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월 25일자 쿠키뉴스 〈여가부의 ‘체육계 미투’ 첫 대책은 1년에 1시간‘ 교육?>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폭력예방교육이 일 년에 한 시간 가량 실시 불과
 
② 인력 및 예산 등의 부족으로 한 해 500개 기관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

2. 설명 내용
 
① “폭력예방교육 일 년에 한 시간 불과”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라 소속된 종사자(선수, 지도자 등 포함)에게 연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양성평등기본법(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방지법(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방지법(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방지법(가정폭력예방교육) 등

② “한 해 500개 기관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점검대상기관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49,444개 기관을 포함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66,655개(18.8월 기준) 기관임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올해는 그 중 500개 기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우선, 체육계 미투 관련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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