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체육계 미투관련 체육계 현장점검 실시 통해 폭력예방교육 내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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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31 | 조회 | 9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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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올해 체육계 미투 관련 10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외부전문가의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1월 23일에 밝혔습니다. 또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육계 성폭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1월 25일자 쿠키뉴스 〈여가부의 ‘체육계 미투’ 첫 대책은 1년에 1시간‘ 교육?>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폭력예방교육이 일 년에 한 시간 가량 실시 불과 2. 설명 내용 대한체육회 등 공공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별 법령*에 따라 소속된 종사자(선수, 지도자 등 포함)에게 연 4시간 이상의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하고, 여성가족부는 이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② “한 해 500개 기관밖에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과 관련하여, 점검대상기관은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49,444개 기관을 포함해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 66,655개(18.8월 기준) 기관임 여성가족부는 예방교육의 이행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운영의 내실을 위하여 올해는 그 중 500개 기관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현장점검 및 컨설팅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우선, 체육계 미투 관련 1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컨설팅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