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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이제 그만!”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해드립니다
작성일 2019-01-31 조회 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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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이제 그만!” 
-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해드립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된 근로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18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 → ’19년 충청권 추가 4개소)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21명→26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18년 600회 → ’19년 1,800회)을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사업주 단체 등 방문교육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약 1만8천명) 등 민간단체와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지난해,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32,882건 상담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근로현장도우미는 밀착상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1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 상담채널 : 대표전화 1600-1729 / 모바일문자(#1388), 사이버1388 상담, 청소년전화 1388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생활 여건이나 근로 사유에 따라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하고, 근로현장에서 벌어지는 성희롱‧성폭력 피해해결을 지원하는 등 근로 청소년에 대해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213개), 통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서는 피해 청소년이 요청할 경우 현장도우미와 함께 사업주와의 중재 등 문제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계도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며,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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