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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작성일 2019-02-15 조회 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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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진선미 장관,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청소년·사업주와 소통-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월 12일(화) 오후 서울 금천구 소재 청소년 근로 현장을 방문해, 근로 청소년, 고용주, 

근로상담사(근로현장도우미)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부당 처우 등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 장관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 고용이 많은 업종 사업주 등과 함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바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지원 하면서 느낀 점을 청취하고, 사업주에게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취지와 

다양한 지원정책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근로 청소년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방지하고 피해 청소년을 위한 신속한 구제지원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처우를 당한 청소년이 요청하면, 근로현장도우미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 전국 3개 권역(서울·중부권, 충청·전라권, 경상권) 

 

최저임금 이하로 시급을 받거나 임금지불을 미루는 등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 

모바일문자(#1388), 청소년전화 1388, 사이버1388 등을 활용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 및 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청소년근로보호센터 : ‘18년 3개소(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 ’19년 4개소(충청권 추가)

**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 ‘18년 600회 → ’19년 1,800회

 

간담회 후에는 편의점, 커피숍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 고용 시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등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벌인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

이어 “열심히 일하면서 꿈을 키워나가는 청소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권익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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