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에 포함된 정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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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 조회 | 8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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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저출산위’)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는 중소기업 직장맘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직장맘과의 간담회를 2월 20일(수)에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일‧생활 균형에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이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99인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경우 경력단절 여성의 비중이 78.2에 달해 대기업(54.8), 공공기관(26.9)근로자에 비해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의 활용이 여의치 않고,
임신 후의 경력단절, 아이 돌봄의 고충 등 중소기업 직장맘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창원에서 올라 온 직장맘은 직접 저출산위원회에 편지를 보내온 사연으로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사무직에서 계산원으로 직군도 변경되고, 둘째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회사 분위기상 직장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며 둘째 출산 후 재취업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또, 초등입학기 자녀를 둔 직장맘은 자녀 돌봄으로 근무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를 쉽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주신 고충은 하나하나 허투루 듣지 않고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육아를 병행 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라고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중소기업·비정규직 등은 여전히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근로자가 체감하는 직장문화의 변화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오늘 직장맘들의 고충과 제안내용들은 향후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직장맘들이 근무와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만 12세 이하 자녀 가정 대상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이돌보미를 올해 7천명 확충하여 장기간 대기를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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