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등 전반적 처우 개선 추진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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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25 | 조회 | 8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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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등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작년 8월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 체결 등으로 주말에는 아이돌보미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졌으나, 법정수당 신규 지급으로 아이돌보미의 전반적인 처우는 개선되었습니다.
2월 23일자 TV조선 <주말에 일해도 평일 임금...아이돌보미 수당 줄어든 이유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2. 설명 내용
☞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
*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 10,080원(돌봄수당주휴수당)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위주로 주중, 주말‧휴일로 분류하였으며, 비교적 평일에 비해 공급 인력이 적은 토‧일요일은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 주말요금을 적용하였음
아이돌보미 임금(시급)은 최소 8,400원부터 최대 21,000원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구분되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기본 이용요금보다 더욱 많으므로, 전년 대비 이용요금 인상분, 주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여 아이돌보미의 법정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할 예정임
각 지역 사업수행기관은 아이돌보미 근로 활동 결과를 정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 등 아이돌보미 임금과 처우개선(명절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함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아이돌보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갖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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