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등 전반적 처우 개선 추진 중
작성일 2019-02-25 조회 8108
첨부파일

 

 

아이돌보미 근로기준법 상 수당 지급 등
전반적 처우 개선 추진 중
(TV조선 2019. 2.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작년 8월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주휴·연차·연장근로수당 등 법정 수당을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근로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및 아이돌보미 근로 특성 상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한 주휴·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체계에 반영하여 법적 권리를 명확히 하는 등 아이돌보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광주 민사(1심, ’18년 6월) : 소정근로시간 부재로 주휴‧연차수당은 인정받지 못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계약 체결 등으로 주말에는 아이돌보미 임금 산정 방식이 달라졌으나, 법정수당 신규 지급으로 아이돌보미의 전반적인 처우는 개선되었습니다.  

 

2월 23일자 TV조선 <주말에 일해도 평일 임금...아이돌보미 수당 줄어든 이유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주말에 부모들은 이용요금을 더 내는 반면, 아이돌보미들이 받는 주말요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작년까지 아이돌보미는 토요일에 1.5배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평일 임금인 8,400원을 받고 있음 
이미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이유로 서비스 이용요금은 20이상 인상되었음에도 ‘근로기준법’상 무급휴일인 토요일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2. 설명 내용
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봄수당이 다른 이유는 아이돌보미들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된 만큼, 다른 돌봄서비스와 유사하게 이용요금체계와 근로임금 체계로 이원화하였기 때문임
이용요금과 돌봄수당의 차액은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지급되는 주 1회분의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음


* (’18) 이용요금 = 돌봄수당 ⇒ (’19) 이용요금 ≠ 돌봄수당(차액은 주휴‧연차‧연장 등 법정수당 지급)
* 주 5회(평일) 가정을 방문해 하루 5시간씩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보미라면, 작년 월수입이 78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일한 시간을 일해도 월수입이 100만 8천 원으로 늘어나고 전에 없던 연차유급 휴가를 쓸 수 있음

 

 

 

☞ [아이돌보미 지급보수 내역]

 

 

 

* 주 15시간 이상 활동한 아이돌보미의 경우 : 10,080원(돌봄수당주휴수당)
* 월 100시간 활동 : (‘18년) 78만원(주휴수당 미포함) → 1백만 8천원(주휴수당 포함)
서비스 이용요금과 아이돌보미 임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됨
 

이용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 위주로 주중, 주말‧휴일로 분류하였으며, 비교적 평일에 비해 공급 인력이 적은 토‧일요일은 기본요금의 50를 가산한 주말요금을 적용하였음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아이돌보미 임금(시급)은 최소 8,400원부터 최대 21,000원으로 설계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구분되어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아이돌보미 임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기본 이용요금보다 더욱 많으므로, 전년 대비 이용요금 인상분, 주말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금 등을 모두 합하여 아이돌보미의 법정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할 예정임

 

각 지역 사업수행기관은 아이돌보미 근로 활동 결과를 정산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 등 아이돌보미 임금과 처우개선(명절상여금 지급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특히, 올해부터는 아이돌보미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며,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함

 

‘아이돌봄서비스’는 모든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아이돌보미들이 직업적 안정성을 갖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음.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