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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사이트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작성일 2019-03-15 조회 7790
첨부파일

 

 

사이트 접속차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머니투데이 2019. 2. 2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인식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신속한 삭제 등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 96개 불법 음란 사이트의 접속차단은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2월 23일자 머니투데이 <“https 차단 895건 모두 불법”...차단된 사이트는?>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여성가족부가 고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정부가 인정하는 합법적인 성인물”로 여가부가 허락한 성인물만 ‘합법’이라고 지적

 

 

 

2. 설명 내용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 유통 정보의 불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통위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법령과 규정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임


또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지 여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인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제1항제1호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에 따른 음란한 영상물인지 여부 등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면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있음.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정부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한 판단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 및 홍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음

 

 

 

 

【 관련 법률 및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에관한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 등 특정 성적 부위 또는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

나.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은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다. 강간, 윤간, 성추행 등 성폭력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라.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극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마.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바. 변태적인 자위행위 및 성기애무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

사. 수간(獸姦), 시간(屍姦), 혼음(混淫), 근친상간(近親相姦), 가학성·피학성 음란증, 관음증(觀淫症)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

자.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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