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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확대 3년, 제도정착 안정화 (2016-08-22)
작성일 2016-08-23 조회 10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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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확대 3년, 제도정착 안정화


 

 - 2015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교육 점검결과 발표 -


 

 


 

■ 공공기관 교육 실시율 2년 연속 99대·종사자 교육 참여율 87.9


 

■ 향후 교육내실화 추진 및 도서벽지 등 취약분야 폭력예방교육 확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의 2015년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최근 3년 간 폭력예방교육 실시율과 기관장 및 종사자 교육 참여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년 교육 실시율은 99.0로 ’13년 98.1, ’14년 99.2와 비슷하고 기관장 및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각각 95.3와 87.9로 점검되었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8월 22일(월) 국무회의에 공공기관이 2015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하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 교육 의무화: 성희롱(‘99) → 성매매(‘08) → 성폭력(‘13) → 가정폭력(‘14)


 

 


 

정부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등의 구현을 위해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뿐 아니라 사전예방교육에도 중점을 둬,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 폭력예방교육 실적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점검 대상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교육청 포함),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초·중·고, 대학) 등 1만6천959개 기관이다. 


 

 


 

2015년 공공기관 등 폭력예방교육 실적을 점검한 결과, 폭력예방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0로 지난해와 유사하며,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87.9로 분석되었다. 


 

 


 

기관장 교육 참여율은 95.3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69.9와 74.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위직 : 국가기관 국장급, 공직유관단체 임원급, 대학 전임교수 이상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5.5로 증가세(4.2p↑)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4.1), 지자체(82.1), 공직유관단체(91.8)에 비해 낮고,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3.4로 낮아 대학당국의 관심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진기관은 1,439개소(전체 기관 중 8.5)로 전년보다 늘었는데, 가정폭력 분야의 부진기관 선정 기준 상향*과 증빙자료 제출 등 실적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부진기관 수 : (’14년)489개 (2.9) → (’15년)1,439개 (8.5)

 

* 가정폭력 분야 부진기관 기준: 종래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 조정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예방교육이수자 인식조사* 및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체계가 안정화된 것으로 보고,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힘쓰는 한편, 도서벽지 등 교육받기 어려운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 공공기관 인식조사 결과 

 

- 공공기관 교육 만족도 5.77점(7점 척도, 공공기관 교육이수자 인식조사(‘16.2월 발표))

 

- 공공기관 조직문화 평등 인식도 3.24점 〉 민간사업장 3.04점(5점 척도,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우선, 부진기관 대상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2년 연속 부진기관 기관명 언론 공표 등 후속 조치를 하고, 고위직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 배점 상향 조정 등 실적기준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 다양한 직군의 전문강사 양성을 통해 교육내실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한 ‘찾아가는 예방교육’, 교수 등 고위직에 대한 실적 관리 및 교수용 교육자료 제작·보급 등을 통해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내실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국민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16년 3,600회 이상)한다. 섬마을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등 취약지역의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소상공인, 운수종사자(택시, 버스) 등이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여성과 청소년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이어지면서,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과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폭력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 전반의 폭력예방에 앞장선다는 사회적 책임감 아래 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동시에 일반국민들까지 폭력예방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2015년도 예방교육 실적은 22일(월)부터 ‘예방교육 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에 공개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 2015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적 점검 결과


 

□ 개요 


 

○ (배경)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근절 및 국정과제(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 실현을 위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대상 확대와 법·제도 정비


 

 


 


 

 


 

○ 대상기관 : 16,959개 공공기관


 


 

 


 

○ 실적 점검 추진체계


 

- (교육 실시 주체)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장


 

- (실적 점검 주체) 여성가족부 장관


 

○ 절차 및 내용


 

- (절차)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시스템으로 기관별 실적을 ’16. 2월말까지 제출하고, 여성가족부가 점검


 

 


 


 

 


 

- (실적 점검 내용) 3~4개 분야, 14~17개 항목


 

※ 예방교육 실시(기관장, 고위직 등 교육참석), 교육 방법, 교육 횟수, 연간 기본계획, 만족도조사 등


 

 


 

□ 교육 실적 세부 점검 결과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


 


 

 


 

○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각급학교 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기관규모별 부진기관 현황


 


 

 


 

 


 

■ 2년 연속 부진기관 현황(1차 언론 공표 대상)


 

□ 대상 : 75개소


 

※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 18, 교육청 2, 공직유관단체 14, 각급학교 32


 

 


 


 

 


 

 


 

■ 기관별 폭력예방교육 실적 정보검색 안내


 

□ 「예방교육통합관리(shp.mogef.go.kr)」 시스템에서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정보 검색' 버튼을 선택한다.


 


 

 


 

□ 검색된 기관명을 선택한 후, 검색하고자 하는 해당년도를 클릭하면 기관별 예방교육 실적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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