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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한부모 정책과 사업,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합니다!
작성일 2019-03-15 조회 8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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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정책과 사업,
한부모가족이 직접 주도합니다!


-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 사업」3월6일(수)~3월20일(수) 공모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2019년도 한부모 정책과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 한부모들의 눈높이에서, 실제로 한부모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3월 6일(수)부터 20일(수)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스스로 돕는 한부모 프로젝트’의 취지에 따라, 한부모 당사자들이 주도하여 미혼모/부·한부모 등 다양한 가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2010년 사업 시행 이래 해마다 6개 내외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미혼모·한부모가족 당사자들이 주축이 되어 ‘한부모가족의 날(5.10.)’ 제정* 기념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4(‘18.1.16.개정, ’18.7.17.시행)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함

 

 

공모는 두 개 분야로

 

① 미혼모/부·한부모 중심 자립프로그램 운영,

② 미혼모/부·한부모 편견․차별 해소 캠페인으로 구성된다.

 


첫번째 분야는 미혼모/부·한부모 가족 당사자 등이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부 등에게 찾아가 경험을 공유하며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고,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임대주택 입주자들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당사자 모임 주도로 일손품앗이, 자조모임 등 자립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두번째 분야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세미나, 각종 매체 홍보 등 포용적 사회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

 

 

공모 대상은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며, 3월 20일(수)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 

 


지원단체 선정결과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mogef.go.kr)를 통해 3월말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별 지원규모는 1천만원 내외로 하되, 2개 이상의 단체들이 연합해서 응모하는 사업의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모는 사업수행에 대한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원단체에 대한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 설정할 방침이다.
 


이정심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당당하게 자녀를 양육한 한부모 당사자들의 경험이 공유․확산되어,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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