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자료 및 안내서 등 교육·인식개선 콘텐츠 전반적인 검토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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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5 | 조회 | 84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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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평등 교육 자료 및 안내서 등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평등 교육자료 및 안내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를 확산하고 성차별 구조를 개선하며,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들은 분야별 전문가, 실무 종사자들이 참여하여 제작되었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인지적 감수성을 함양하고 민간영역의 성평등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표현, 인용 사례 등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콘텐츠의 취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제작되었던 콘텐츠 전반의 표현‧사례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최근 문제가 되었던 사례집의 경우, 해당자료는 홈페이지에서 일시적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1개월 이내 보완하여 다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져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시급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수정·보완하고, 전체자료에 대해서는 연내에 보완을 완료하겠습니다.
외부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진 성평등 교육·인식개선 컨텐츠의 경우 내부 감수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표현으로 다듬겠습니다.
앞으로 여성가족부는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정책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본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