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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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5 | 조회 | 7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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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직장, 제가 직접 선택할래요.”
총 9개 우수제안 선정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2019년 내 삶을 바꾸는 양성평등 정책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총 9개의 우수 과제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실시한 공모전에는 ▲일터(48건), ▲꿈터(83건), ▲삶터(74건) ▲기타(15건) 등에서 겪는 성차별 사례를 토대로 총 2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다.
* (연도별 제안건수) ‘16년 67건 → ‘17년 78건 → ‘18년 220건 → ‘19년 220건 최우수상에는 「모·부성 보호환경 안내(공시) 제도 시행」 제안이 선정됐다.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에 임산부 편의시설, 직장보육시설 유무,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현황 등 모․부성 보호환경을 안내하도록 한다면 일·생활균형 문화가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국가자격증 취득 및 채용시험의 응시 제한 연령을 정할 때 임신과 출산 등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제안, ▲여학생도 남학생처럼 학군사관(ROTC)에 탈락 시 재도전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해 다양한 분야에서 총 6개 제안*을 선정했다.
* 휴직, 병가, 연가 등 사용 시 결재권자에게 관련 법령 안내, 직장 내 임신 여성 근로자들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부서 운영, 여군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제도 보완, 여성도 건강검진에서 평등하고 싶다!, 유치원 남아 화장실 가림막 설치, 스타트업 양성 평등 참여 확대
이번 대국민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 과제 중 법·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2019년 특정성별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전문 연구기관이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정책 실현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소관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각종 법령, 정부 정책 및 사업 등을 분석하여 성불평등한 요소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처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도록 권고하여 크고 작은 개선 조치를 이루어 왔다.
<특정평가 주요 성과> ① 화재로 인한 ‘흉터’ 보험금 한도액을 남성도 여성과 동일하게 상향 ②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에서 3년까지 확대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종합병원, 도서관, 관광 휴게시설 남녀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지난해 대국민 공모전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된 ‘자유학기제 활동 내 성차별 예방’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성평등한 진로체험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연내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배우자 유‧사산 특별휴가 도입’과 ‘한부모 군인의 근무지 신청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층연구 결과 필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어 관계부처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대국민 공모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성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실제적으로 바꾸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의미 있는 정책 과제가 다수 발굴된 만큼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