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꿈, 가족의 행복, 공감도시 울산
  • HOME
  • 자료실
  • 정책동향

정책동향

게시판 내용보기
제목 [여성가족부]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작성일 2019-04-02 조회 9007
첨부파일

 

 

열린 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암시 문구 발견 시 경고 및 차단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하여 4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된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동영상 유포·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 동일관심사 등 특정 주제별로 불특정 다수와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개 단체 채팅방

 

 

이번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범죄와 여성폭력 등이다.

 

 

여성가족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경고 메시지에는 행위의 불법성 및 처벌 고지, 중단 요청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불법사항이 발견된 채팅방에 대해서는 발견 시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게 된다.

 

 

이후,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마련된 지원센터로, 유포된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수사지원, 법률 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고 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18년 4월 30일 개소 이래 연말까지 8개월 간 피해자   총 2,379명 접수, 피해사실 총 33,921건 지원, 이 중 삭제 28,879건 지원함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디지털기술 발전의 수혜가 보편화된 시대에 사이버공간 내 채팅방이 당초 취지와 달리 불법정보 유통, 성매매 조장·알선 등의 불건전 창구로 악용되고, 그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산업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SNS로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