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성가족부]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규제가 아닌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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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02 | 조회 | 80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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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규제가 아닌 성평등 미디어 환경 조성 사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연말부터 여가부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모니터링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것이 규제에 쓰일까 우려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은 규제가 아니며, 미디어 종사자와 이용자가 성평등한 미디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통해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중매체 양성평등 내용분석(모니터링) 사업’과 ‘양성평등 미디어상 시상식’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양성평등 내용분석과 아동․청소년 대상의 미디어 이해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1인 미디어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적절치 않은 성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1인 미디어를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여성 1인 방송 제작자에 대한 공개 살해 협박, ‘삼일한(여자는 3일에 한 번씩 맞아야 한다)’ 등 성차별적 발언내용 포함 방송 등
다만, 구체적인 모니터링 기준이나 방법, 시기 등은 전문가와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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