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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성가족부]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작성일 2019-04-03 조회 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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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보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전수 조사 등 예방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돌보미 모든 이용가정을 대상으로 모바일 긴급점검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심층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 신고창구(상설전화 포함)를 개설하여, 4월 8일부터 온라인 아동학대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된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과 협력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4월부터 실시하고, 양성 및 보수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교육 시수를 확대하고, 채용절차 및 결격사유, 자격정지 기준 등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안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실시간 만족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아동학대가 재발되지 않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장 전문가와 함께 전담인력(TF)을 구성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계획을 포함하여 채용 자격기준, 교육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4월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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